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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대왕 / 大王 [정치·법제/정치]

    왕조시대의 최고 지배자. 왕에 대한 경칭이나 존칭의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국가와 시대에 따라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서로 상이하였다.

  • 대왕비전동가의절 / 王大妃殿動駕儀節 [정치·법제]

    왕대비전이나 중궁전의 행차 의례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문서. 절첩 형태이다. 경희궁으로 행차할 때의 의식, 종묘와 영녕전을 알현할 때의 의식 순서를 적은 의주를 비롯하여 의장, 고취, 연여식, 시위반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대원군 / 大院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형제나 자손 등 후사가 없이 죽고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신왕의 생부에게 주던 존호. 조선시대 대원군은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한 데서 비롯되어, 4인이 대원군에 봉하여졌다. 나머지 3명은 정원대원군, 전계대원군, 흥선대원

  • 대장 / 大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소속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오위를 총괄하는 대장이 오위의 위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군사훈련을 총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오위대장은 없어지고 도성을 중심으로 한 각 군영 등의 최고지휘관으로 두게 되

  • 대쟁 / 大箏 [예술·체육/국악]

    당악에 사용되었던 현악기. 고구려시대 탄쟁(彈箏)·추쟁(搊箏)이라는 이름의 악기가 사용되었고 백제와 가야국의 가실왕 때도 쟁이 있었으며, 고려 예종 9년(1114)에 송나라에서 보낸 중국 속악기(俗樂器:新樂) 중에도 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쟁의 줄(絃

  • 대전 / 對殿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의 책문(策文)을 모아 엮은 정책서. 책문집. 3권 3책. 필사본. 간년 및 편자 미상. 규장각 도서에 있다. 시(恃)·소중화(小中華)·월령(月令)·독서 등 총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도덕을 바탕으로 많은 현재(賢才)를

  • 대전속록 / 大典續錄 [역사/조선시대사]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6권 1책. 목활자본. 1613년(광해군 5)의 훈련도감자본(訓鍊都監字本)이 전해온다. 『경국대전 』 시행 후 많은 새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서로 저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의 시행에

  • 대전승전 / 大殿承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종4품 관직.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시였다. 왕비의 명령출납을 맡은 내시는 ‘왕비전승전색’이라 하였다. 왕의 전교 중에서 중대한 일은 승정원에서 맡고 사소한 일은 대전승전이 맡았다. 왕비의 전교는 전적으로 승전내시가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 대전장번 / 大殿長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전에서 왕과 세자의 시중을 들던 환관직. 내시부의 환관으로서 대전에 고정배치되어 항시 근무하였다. 장번은 대전과 세자궁에만 배치되었다. 인원수에는 정원이 없고 대전장번이 세자궁의 장번을 겸하였다. 왕과 세자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거나 명령을 전하는 등의 일을

  • 대전통편 / 大典通編 [정치·법제]

    1785년(정조 9)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통일 법전. 6전 조문은 ≪경국대전≫을 맨 앞에, ≪속대전≫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으로 수록하고 각각 ‘원’·‘속’·‘증’자로 표시하였다. 또한 종래 횡조로 되었던 것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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