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균전사 / 均田使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농지사무를 전결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직. 균전(均田)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전품의 공정한 사정에 따라 백성들의 부역을 균등히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전답의 측량과 결복·두락의 사정, 전품의 결정 및 양안 기재 등 양전사무를 총괄하고, 특
근로감독관 / 勤勞監督官 [사회/사회구조]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정도는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완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 勤勞者福祉基本法 [사회/사회구조]
2001년 제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
근사 / 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파진군 소속의 종7품 잡직. 서반 잡직계로 파진군 내의 최상위직이었다. 파진군은 화포를 사용하는 특수군으로, 초기에는 화약장으로 불리었으나, 1477년(성종 8)에 파진군으로 개칭하고 체아직을 주는 등 대우를 개선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씩
근위대 / 近衛隊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황실의 호위를 위하여 설치된 군대.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가 있다. 1907년 8월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제의 친위병으로 편제되었다. 근위보병대는 1907년 8월 군대해산과 더불어 1개 대대의 병력으로 편제되었으며, 총원은 644인으로
근장군사 / 近仗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국왕 경호담당 근위병. 왕이 공식석상에 참석하거나 성밖 행차에 나설 때 사람들이 무단출입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을 단속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급료병 10인을 임시로 임명하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규직이 되었다.
근장대장군 / 近仗大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용호군에 소속된 대장군. 이군은 육위와 함께 고려 중앙군의 기간이었으나, 왕의 측근으로 친위대적 성격이 강하여 그 상장군은 근장상장군, 대장군은 근장대장군으로 불리었다.
금강고 / 金剛庫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병기를 보관하던 창고. 설치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종 때 화살을 보관하던 금강고가 개경(開京)에 있었으며, 몽고 침입 때에는 강화도에 설치된 바 있다. 여기에는 고를 지키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 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금곡포창 / 金谷浦倉 [경제·산업/경제]
황해도 연백군 금곡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 강음의 조읍포창(助邑浦倉)과 더불어 우수참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을 조운(漕運)하였다. 금곡포창에서는 배천·해주·연안·풍천·신천·장연·문화·강령·옹진·송화·장련·은율 등 열두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금군 / 禁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 조선시대 금군으로는 1407년(태종 7) 10월 종래의 내상직을 내시위(內侍衛)로 고쳤다가 다시 내금위(內禁衛)로 고쳤는데, 오위와는 별도로 무예가 특이한 자 190인으로 편성하였다.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입직·시립·호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