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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부병정 / 副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에 향리직으로 변경하면서 병부의 연상을 개칭한 것이다. 사병에 속하며 병정의 아래, 병사의 위에 위치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현의 향리 정원이 정해지면서 남도의 주·현에서는 200정(丁) 이하이면 1인, 300정 이
부보랑 / 符寶郞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에 왕부의 인신을 관리하던 관직. 의종때 정해진 의위 규정 가운데 국왕의 법가의장에서 부보랑 1인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말을 탄 채 길 오른쪽에 있도록 한 데서 존재가 확인되며, 품계와 정원은 알 수 없다. 이후 왕부 인신을 관리하는 직책으로는 1298년(충
부봉사 / 副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봉상시·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9품 관직. 봉상시에 1인, 내의원에 2인, 군기시(軍器寺)에 1인, 군자감(軍資監)에 1인, 제용감(濟用監)에 1인, 선공감(繕工監)에 1인, 관상감(觀象監)에 3인, 전의감(典醫監)에 4인, 사역원(司譯院)에 2인, 풍저창
부부인 / 府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비모와 종친처에게 내린 정1품 작호. 왕비의 친정어머니와 종친인 대군부인에게 주던 작호로 품계는 정1품이다. 왕비어머니의 봉작은 중국의 송나라 외명부제도에서 황후와 왕비의 어머니를 각각 국태부인(國太夫人)과 군태부인(郡太夫人)에 봉한 것에서 시작된
부사 / 府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장관직. 고려시대에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조선시대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부사과 / 副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관직.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부사맹 / 副司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8품 관직.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속
부사소 / 副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9품의 잡직. 궁중내의 청소임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9인이며 체아직으로, 4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5인은 왕비전의 별감,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별감,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의 별감으로 차임하였다.
부사안 / 副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7품의 잡직. 궁궐 안의 필연(筆硯)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3인이다. 체아직으로 1인은 대전의 서방색(書房色) 왕비전의 사약(司鑰)으로, 1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1인은 대전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세자궁(世子宮)의 사약 중에서
부사약 / 副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의 종6품의 잡직. 1457년(세조 3) 7월에 신설된 것으로 궁궐내의 여러 문의 열쇠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체아직으로서 대전(大殿)의 사알(司謁)·사약(司鑰) 가운데에서 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