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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국유미간지이용법 / 國有未墾地利用法 [역사/근대사]
1907년에 제정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
국제올림픽위원회 / 國際Olympic委員會 [예술·체육/체육]
1896년 이래 근대 올림픽의 주최기관(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1894년 6월 23일 프랑스의 쿠베르탱(Coubertin, P.)이 각국의 저명인사·교육자·체육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고대올림픽의 전통과 이념을 선양하고, 아마추
국조보감 / 國朝寶鑑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 90권 28책. 활자본.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후 1908년(융희 2)에는 이용원 등에게 헌종·철종 2조의 보감을 찬수하게 하여 1909년에 전의 것과 합하고 순종
국조사 / 國朝史 [역사/근대사]
원영의가 조선 태조로부터 순종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 내용은 조선 태조로부터 시작하여 대황제(大皇帝), 즉 순종 황제의 재위 중 1909년 12월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李完用)에게 자상(刺傷)을 입히는 데까지로 되어 있다. 저술 연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국조어첩 / 國朝御牒 [역사/조선시대사]
1907년과 1931년 에 편찬된 조선조 왕실의 직계 족보.보첩. 1책. 필사본. 본문 앞머리의 서명은 ‘국조보첩(國朝譜牒)’이다. 두 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끝의 기사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책이다.한 본은 총 106장으로 1907년 순종 즉위년까지의
국조인물지 / 國朝人物志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안종화가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의 주요 인물의 행적을을 모아 1909년에 편찬한 전기. 3책. 인본. 제1책은 태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약 900인, 제2책은 중종 때부터 인조 때까지 약 1,000인, 제3책은 인조 때부터 철종 때
국채보상운동 / 國債報償運動 [역사/근대사]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제의 방해, 탄압 책동에 효과적
국한회어 / 國韓會語 [언어/언어/문자]
1895년(고종 32) 이준영(李準榮)·정현(鄭玹)·이기영(李琪榮)·이명선(李明善)·강진희(姜璡熙)가 편찬한 국한대역사전. 19세기말 신문화·신문명의 도입이라는 개화의 사상에서 편찬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그 당시 어문(語文)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데
국화 / 國花 [정치·법제/정치]
나라를 상징하는 꽃.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는 역사적, 풍토적으로 우리 나라와 깊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그러나 광복 이후 무궁화의 국화로서의 자격에 대한 많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개나리나 진달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정치·법제/법제·행정]
근대시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