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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대나무 [과학/식물]
대과에 속하는 상록성 목본인 대나무류의 총칭. ‘대’라고 약칭하기도 하며 한자어로는 죽(竹)이라고 한다. 대나무류는 전세계에 12속 500여 종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해장죽속·왕대속·이대속·조릿대속의 4속 14종류가 있다. 대나무의 대표종인 왕대는 중국 원산으로 우
대년군 / 待年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급료병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정규군의 16세 미만 아들이나 동생이 등록되었으나, 친족이 없을 경우 타인이 대신할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마군과 보군 및 3군영의 표하군 충원은 반드시 대년군에 등록된 자들에 한정하게 하였
대도호부 / 大都護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 관서. 원래 중국에서 외지를 다스리기 위해 두었던 관서였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9개의 도독부를 두고, 이를 통할하기 위해 평양에 안동대도호부를 설치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1018년(현종 9) 처음으로 안남(全州)·안서(海州)·안북
대동가언선행 / 大東嘉言善行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유직기가 『소학』의 「가언」과 「선행」편 등을 정리한 문집. 유학서. 필사본으로 1책(39장)이다. 표지의 서명은 『대동소학(大東小學)』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 끝에는 1746년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작성한 발문이 실려있다. 『대동가언선행』은 유직
대동금석서 / 大東金石書 [예술·체육/서예]
1668년 서예가 이우가 우리나라 금석문의 탑본(搨本)을 연대순으로 엮은 서첩. 7책(正帖 5책, 續帖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라 진흥왕순수비로부터 조선 숙종 시대에 이르는 고비(古碑)·탑비(塔碑)·석당(石幢)·석각(石刻) 등 약 300여종의 탑본을 수집하여,
대동기문 / 大東奇聞 [문학/구비문학]
조선시대 역대 인물들의 전기·일화들을 뽑아 엮은 책. 4권 1책. 이 책에는 태조대 배극렴(裵克廉)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종대 민영환(閔泳煥)에 이르기까지 총 716항이 실려 있다. 이어 부록으로 ‘고려말 수절제신(高麗末守節諸臣)’편에 정몽주(鄭夢周) 이하 98항이 첨가되
대동방여전도 / 大東方輿全圖 [지리/인문지리]
조선후기 지리학자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지도. 「대동여지도」와 비교해 보면, 「대동여지도」의 도성도에서는 경복궁 북쪽의 경무대(景武臺)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동방여전도」에는 표시되어 있다. 현재의 청와대 자리는 고려 시대에는 이궁(離宮
대동법 / 大同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서 제정·실시한 재정제도.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 즉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의 관수·쇄마 등을 모두 전결세화하여 1결(結)에 쌀 12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대동사목 / 大同事目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에 따른 시행세칙. 대동법은 15세기 중엽 이래 누적되어온 공납제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1608년(선조 41)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실시. 그 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 차례대로 시행되었
대동상정법 / 大同詳定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 대동상정법은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야기된 대동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지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점과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