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귀비 / 貴妃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국초에 후비(后妃)의 아래 서열로 모원(某院)·모궁부인(某宮夫人)이 있었다고 하며, 현종 때 귀비·숙비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 하여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또, 문종 때에 내직관제를 정하여 숙비·덕비·현비와 더불어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고 한
귀인 / 貴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 일반적으로 왕의 후궁에게 봉작된 호칭이다. 조선 세종 때의 내관제도에 의하면, 빈(嬪)과 함께 정1품의 품계에 봉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를 맡았다.
귀족원 / 貴族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1894년 7월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 소속으로 의빈원을 두어 부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돈녕원을 두어 왕실의 외척과 종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 4월에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귀향 / 歸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윤형 및 정형으로 구분해 과한 형벌. 특수층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처로 실시된 윤형으로서의 제1유형의 귀향과, 정형으로서 관료 및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과 각종 범죄행위에 적용된 법제용어였던 귀향이 있다.
귀후서 / 歸厚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곽 판매와 예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종6품 아문이다. 1406년(태종 6)에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로 용산 한강변에 설치된 관곽소가 그 시초이다. 이후 세종(世宗) 25년∼세조조(世祖朝) 사이에 귀후소(歸厚所)가 귀후서(歸厚
규장각 / 奎章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궐내에 설치되었다. 역대 왕들의 친필·서화·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해 갔다.
규정 / 糾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규정은 대관의 일원으로서 백관의 규찰과 제사·조회 및
균박법 / 均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처음에는 흥리왜선에 대해서만 적용, 뒤에는 사송왜선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 50척 중 25척은 내이포에, 25
균역법 / 均役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균역청 / 均役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