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 관직 총 843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관직
봉정대부 / 奉正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상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 하계는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정하여졌다.
봉조하 / 奉朝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등이 치사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 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
봉직랑 / 奉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상계 문산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5품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奉訓郎)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봉훈랑 / 奉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5품 하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5품 상계는 봉직랑(奉直郎), 하계는 봉훈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부 / 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1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할 때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좌사(左師)·우사(右師) 각 1인(정2품)을 두었으나, 그 뒤에 좌사·우사를 사(師)·부(傅)로 고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부는 좌의정이나 우
부교리 / 副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2인이었다. 세조 때에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문관을 확대, 개편하면서 1470년(성종 1) 설치하였다가, 1479년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
부대언 / 副代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정원은 좌·우 각 1인이었다. 고려 전기의 부승선(副承宣)이 1276년(충렬왕 2) 부승지로 고쳐졌다가 1310년(충선왕 2) 다시 개편된 것이다.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 부승선으로 환원되었고, 1362년 다시 밀직사의 설치
부령 / 副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영(令)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광휘대부, 종4품의 태성대부·광성대부로 분리되어 있었다.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
부료군관 / 付料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용호영·총융청 소속의 유급 군관. 정직무관 이외에 도사(都事)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군관에게는 무급료 원칙이나, 그 중 시험을 실시하여 급료가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이를 부료군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매월 21일에 병방(兵房)이 시취하는데 유엽전 10순을 발사하
부마도위 / 駙馬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위호. 조선 초기에는 부마를 종친처럼 봉군하여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에 소속시켰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부마부를 의빈부로 고치고 의빈·승빈·부빈·첨빈을 두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위로 개정하였다. 적실의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