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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 군담소설 / 軍淡小說 [문학/고전산문]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작중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황

  • 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군사 / 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졸병. 병사 뿐 아니라 중견의 무관급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무 복역자를 지칭한다. 고려시대에는 일반 군인과 하급장교인 교위, 대정까지를 군사라 했거니와, 조선시대에는 많은 특수병종이 설치되고, 그 가운데에는 체아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 군선가미 / 軍船價米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때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된 뒤 각종 군선과 조운선 등 관선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동미로서 충당되었다.

  • 군역 / 軍役 [정치·법제/국방]

    조선 말기까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가 국가에 봉사했던 신역. 군역의 성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랐다. 고대에는 집단적인 족병과 모집병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군정 / 軍丁 [정치·법제/국방]

    군역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 고려∼조선초기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를 군정으로 성적하여 정병·수군 혹은 보인으로서 군역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군역도 수포제로 되어 조세화되었다.

  • 군총 / 軍摠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정원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원역·무관을 제외한 각색군의 총숫자를 말한다. 부대별의 정원, 즉 상번정원으로서 군액이나 군보가 정군 및 보(保)의 총대상인원을 뜻하는 데 대하여, 군총은 번차에 따라 동원되는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며, 군영에서 급료를 지

  • 군포계 / 軍布契 [사회/촌락]

    조선 후기에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계. 당시 향촌민들은 일정한 자산과 기금을 공동출자하여 이를 공유하고, 그 기금으로 계원에게 부과된 군포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였다. 뒤에 이러한 기금을 군역전(軍役錢)·군근전(軍根錢)·역근전(役根錢)·군

  • 굴절 / 屈折 [언어/언어/문자]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역할·관계 등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에 어미를 붙이거나 어형을 변화시키는 형태론적인 절차. 체언의 굴절을 곡용(曲用)이라 하고 곡용에 쓰이는 어미를 곡용어미라 부르며, 용언의 굴절을 활용(活用)이라 하고 활용에 쓰이는 어미를 활용어미라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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