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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과거등록 / 科擧謄錄 [역사/조선시대사]
과거 시험장소에서 시관(試官)들이 합격자의 방목을 작성하여 기록한 등록. 각 시험 장소에서 출방(出榜)한 뒤 시관(試官)들이 작성한 것이다. 과거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은문(恩門)’이라는 제목 아래 1·
과만 / 瓜滿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한 직책에서의 근무기간. 임기를 칭하던 말이다. 조선시대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에 모두 소정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앙에서는 잦은 교체로 임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로 지방관의 근무기한을 지칭하게 되었다.
과문 / 科文 [문학/한문학]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시에서 부과된 고시과목의 문체. 우리 나라 과거에는 고려 광종 때 시행된 과거제도가 조선시대까지 그 골격이 유지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과문에 의한 인재선발방식이다. 이 때 중요시된 분야는 제술업(製述業, 또는 제술과)이다. 그 고시과목은 시(詩)·부
과부재가금지법 / 寡婦再嫁禁止法 [사회/가족]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
과의교위 / 果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5품 상계 무신의 품계. 1466년(세조 12) 과의교위로 개칭하였다. 교위급 위계의 상한이며 5위의 사직(司直)이 이 직급에 속하였다.
과전법 / 科田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주 / 果州 [지리/인문지리]
경기도 과천(果川) 지역의 옛 지명. 본래 백제의 동사힐현(冬斯肸縣)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한강 유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을 때 율목군(栗木郡)으로 고쳤다. 757년(경덕왕 16) 율진군(栗津郡)으로 이름이 바뀌고 한주(漢州: 지금의 서울 일대)에 속
과천향교 / 果川鄕校 [교육/교육]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향교. 1398년(태조 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400년(정종 2)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407년에 재건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된 것을 1601년(선조 34)에 중건하
곽순 / 郭珣 [종교·철학/유학]
1502(연산군 8)∼1545(명종 즉위년). 조선 중기의 문신. 곽성기 증손, 할아버지는 곽효원, 아버지는 사재감첨정 곽수녕, 어머니는 충순위 김철단의 딸이다. 1528년(중종 2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박사·호조좌랑·진보현감·기주관 등을 거쳐, 154
곽전 / 藿田 [경제·산업/산업]
미역을 따는 미역밭. 미역은 대표적인 식용 해조류의 하나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다. 오늘날에는 미역의 인공양식법이 개발되어 갈색혁명이라고 할 만큼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나, 과거의 자연산 미역은 그 착생지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양산하기가 어려웠다. 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