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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어정규장전운 / 御定奎章全韻 [언어/언어·문자]
소학류(小學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1책, 판종은 목판본이다. 규격은 20.0×15.7cm, 반곽은 16.0×12.6cm이다. 판심제는 규장전운(奎章全韻) 上下 1책이다. 정조(正祖)가 규장각(奎章閣)의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편찬한 운서(韻書)이
어정규장전운 / 御定奎章全韻 [언론·출판/출판]
경부(經部) - 소학류(小學類). 정조(正祖) 명찬, 목판본, 2권 1책. 표제와 판심제는 규장전운(奎章全韻)이다. 정조가 규장각의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편찬한 운서이다. 표지 우측 상단에 '내사(內賜)'가 필사되어 있다.
어제《칙유능사재관》 / 御製 《飭諭陵司齋官》 [정치·법제]
칙유. 1749년(영조 25) 예조에서 인본(印本)을 각 능에 나눠 보내 재실(齋室)에 붙이게 한 것으로, 능관(陵官)과 재관(齋官)이 준행해야 할 법규를 신칙(申飭)한 칙유(飭諭)이다.
어제《칙유제침랑여예관》 / 御製 《飭諭諸寢郞與禮官》 [정치·법제]
칙유. 1769년(영조 45) 여러 침랑(寢郞)과 예관(禮官)에게 면칙(勉飭)한 칙유(飭諭)이다.
어제갱진첩 / 御製賡進帖 [문학/한문학]
영조가 지은 친제시에 화답한 시를 모아 편찬한 시첩. 1770년(영조 46) 2월 23일(경오일)에 영조가 왕세손(정조)과 함께 『중용(中庸)』을 강학한 후 “조손동강일당중(祖孫仝講一堂中, 조손이 한 전당에서 함께 강학을 하도다), 작세금년연강학(昨歲今年宴講學, 작년과
어제경민음 / 御製警民音 [언어/언어/문자]
1762년(영조 38)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책. 1책. 선 후기 영조가 백성들에게 내린 금주령(禁酒令)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내린 조칙을 간행하였다. 10장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분량이며,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17
어제경세문답 / 御製磬世問答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후기 영조가 후세를 경계할 목적으로 지은 문답형식의 책. 1책. 활자본. 1761년(영조 37) 영조가 70세가 되어『중용』과 『대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용』과 『대학』을 비롯한 경사 가운데에서 후세를 경계할만한 내용을 적었다. 대략 50문 50답으로 되어 있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 [언어/언어/문자]
1763년(영조 39) 『어제경세문답속록』을 언해한 책. 1책. 필사본. 어제경세문답언해』의 속록이지만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을 내용으로 한 『어제경세문답언해』와는 그 내용이 매우 대조적이다. 어두 된소리의 표기에는 ‘의(5b), 러지고져(2a)’와
어제경세문답언해 / 御製警世問答諺解 [언어/언어/문자]
조선 후기에 한문본 『어제경세문답』을 언해한 책. 1책. 필사본. 영조가 70세를 1년 앞두고 자성(自省)의 뜻으로 세상을 일깨우기 위하여 자술하여 간행하였다. 원본으로서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필사기나 서(序)·발문(跋文)이 없으나 『어제경세문답』이 간행된 176
어제대훈 / 御製大訓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후기 영조가 직접 찬하여 내린 훈유문. 1책. 목판본. 1741년 예문각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서문·발문은 없고 본문은 어제대훈·어제고묘문·어제교대소신료중외민서서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내용은 양반들의 끊일 줄 모르는 당쟁으로 대의명분을 버리고 오직 사사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