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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방청 / 奴房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각 관아의 관노(官奴)들이 대기하던 곳. 1413년(태종 13) 관노들 중에서 각각 90명, 75명, 60명, 45명, 30명을 관아의 구종(丘從)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노들은 매일 노방청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향리(鄕吏)들의
노백린 / 盧伯麟 [정치·법제/정치]
1874년(고종 11)∼1925년. 독립운동가. 황해도 은율 출신. 1895년 경응의숙에서 보통과와 특별과를 수학하였다. 1899년 1월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00년 10월에 귀국하자 당시 원수부회계국총장 민영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육군 참위에 임관되
노백헌문집 / 老柏軒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정재규의 시·서(書)·잡저·기 등을 수록한 시문집. 49권 25책. 목활자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집경위나 간행연대는 알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3에 시 557수, 권4∼26에 서(書) 603편, 권27∼
노병희 / 魯炳熹 [종교·철학/유학]
1850년(철종 1)∼1918년. 한말의 한의사·의병. 주상의 장남이다. 손자 진룡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888년부터 1893년까지 최익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4년 영친왕 진료 후 6품 승훈랑에서 정3품 통정대부가 되었다. 무성서원회의 후 의진이 결성,
노봉문집 / 老峯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민정중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34년에 간행한 시문집. 1734년(영조 10) 민정중의 조카 민진원(閔鎭遠)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재(李縡)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권1은 사부(辭賦)·시, 권2∼5는 소차(疏箚), 권6·7은 서(書)
노봉서원 / 魯峰書院 [교육/교육]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에 있는 서원. 1724년(경종 4)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유번(柳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철되었다.
노봉서원 / 魯峰書院 [교육/교육]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있었던 서원.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순복(洪順福)·최상중(崔尙重)·오정길(吳廷吉)·최온(崔溫)·최휘지(崔徽之)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숙종 23)에 ‘노봉(露峰)’
노봉서원 / 魯峰書院 [교육/교육]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에 있었던 서원. 1615년(광해군 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송인수(宋麟壽)와 정렴(鄭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68년(현종 9)에 사액되었으며, 1695년(숙종 21) 송시열(宋時烈)을 추가배향
노봉집 / 蘆峯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김정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3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1863년(철종 14) 김정(金人+政)의 현손인 종걸(宗杰)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종걸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노부 / 鹵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실의 의장제도.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 능행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 제도를 통칭한다. 의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궁정에서는 의장, 행차 때에는 노부라 지칭하였다.
노부도감 / 鹵簿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국왕의 행차시에 의장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특수관서. 국왕이 행차할 때 요구되는 의장 일체를 책임지는 관부로서 의물기계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치연대는 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직제로는 3품의 관리가 겸직한 사
노비공 / 奴婢貢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노비안 / 奴婢案 [역사/조선시대사]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를 지칭하는 용어.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
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비안
노비종부법 / 奴婢從父法 [사회/사회구조]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만 인정하고 양천교혼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
노비환천법 / 奴婢還賤法 [사회/사회구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
노사관계 / 勞使關係 [사회/사회구조]
고용을 근거로 자본가·사용자 또는 관리자와 노동자나 노동자 단체 간에 전개되는 기업 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관계. 영어문화권이나 국제사회에서 흔히 노동관계(labor relations)로 지칭되는 개념이다. 영어문화권에서는 노사(노동)관계를 인적자원 관리(hu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