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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봉교 / 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예문관의 정8품 대교(待敎) 2인과 정9품 검열(檢閱) 4인과 더불어 ‘8한림(八翰林)’이라고 하여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는 사관이었다.
봉도 / 奉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이 거둥할 때 시위를 맡았던 관직. 임금이 연이나 옥교·가교 또는 말을 타고 행차할 때 거가를 편안하게 모시도록 호위하며 주의시키는 일을 맡았다. 궁중 액정서 소속의 별감들이 이 일을 맡았다. 이 봉도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이용하는 어가 수단에 따라 달랐다
봉렬대부 / 奉列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하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奉正大夫), 하계는 봉렬대부로 정하여졌다.
봉례 / 奉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조회(朝會)·의례(儀禮)를 관장하던 관청이었으므로 예관(禮官)에 들어 있었다. 1466년(세조 12) 1월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승격하고 관제를 ≪경국대전≫과 같이 고치면서 부지사를 봉례로 개칭하였다. 그 뒤
봉보부인 / 奉保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의 유모에게 내린 종1품 작호. 조선 초기 세종도 이러한 중국 제도를 참작해 아보(阿保)의 공을 중히 여기고 법을 세우게 하였다. 이에 유모 이씨를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칭하고, 품계를 종2품으로 정하였다. 봉보부인은 세종 대에서 성종
봉사 / 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와 각 시·사·서·원·감·창·고·궁에 있던 종8품의 관직. 봉사가 있었던 관서는 동반의 돈녕부·봉상시·사옹원·내의원·군기시·군자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선공감·풍저창·광흥창·사도시·사재감·전연사·종묘서·제용감·사온서·평시서·전생서·내자시·내섬시·예빈시·
봉상대부 / 奉常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4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직제개편을 할 때 정4품계로 설정한 뒤 중산대부(中散大夫)와 번갈아가면서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봉선대부 / 奉善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4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종4품계로 처음 설정한 이래로 조산대부(朝散大夫)와 번갈아가면서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봉어 / 奉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의 정6품 관직. 정원은 각 1인. 목종 때 있었고, 문종 때 관제정비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장의서·장복서·사설서·봉거서로
봉익대부 / 奉翊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2품 문관의 품계. 1275년(충렬왕 1)의 개정 때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가 바뀐 명칭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봉익대부가 아니라 중봉대부(中奉大夫)로 개명되었다는 이설도 있으나 봉익대부로 바뀌었다는 설이 보다 유력하다. 재상(宰相) 반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