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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구품관안 / 九品官案 [정치·법제]
육군 정위 오진영(吳璡泳)을 비롯해 각 관청의 9품직 관원 명단. 좌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종이를 이어서 사용하였고, 교정한 흔적이 있다. 1904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오진영이 육군 정위가 된 것이 1904년경이기 때문이다.
구한국외교문서 / 舊韓國外交文書 [역사/근대사]
1876년 2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외부(外部)와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외교문서. 일안(日案)·청안(淸案)·미안(美案)·영안(英案)·덕안(德案)·법안(法案)·아안(俄案)·의안(義案)·비안(比案)·서안(瑞案)·해안(鮭案)·하안(荷案)·서안(西案
국내우체규칙 / 國內郵遞規則 [역사/근대사]
1895년 윤5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까지 시행된 우체 관계 법령. 1884년 처음으로 신식 우체제도 실시를 시도하였지만, 1895년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우체제도 실시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체사관제, 우체기수보 봉급에 관한 건, 국내우체규칙, 우체사
국내전보규칙 / 國內電報規則 [역사/근대사]
1896년 7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 초까지 시행된 전신관계 법령. 제정 당시에는 전보종류, 전보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전보서법, 자수계산, 전보전송, 추문개정의 7장 66조로 되어 있었다. 이후 1903년 2월, 7장 69조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05년 4
국로추사조선역사 / 菊露秋寫朝鮮歷史 [종교·철학/유학]
강린이 단군조선에서 신라 말까지의 역사를 여러 사서에서 발췌하여 엮은 역사서. 2권 2책. 목활자본. 1928년에 저자가 쓴 서문이 있다. 표지명은 『국로추사(菊露秋寫)』, 내제명은 『국로추사조선역사』이다. 체재는 단군조선·백제조선·신라조선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문 / 國文 [언어/언어·문자]
한 나라의 고유 글자 또는 그 글자로 쓴 글이다.
국문문법 / 國文文法 [언어/언어/문자]
1905년 국어학자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이 손으로 써서 만든 국어 문법책. 『국문문법(國文文法)』은 주시경이 1905년 2월부터 6월까지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 등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을 합철한 것이다. 필사본(筆寫本)으로
국문연구소 / 國文硏究所 [언어/언어/문자]
1907년 학부 안에 설치한 한글연구기관.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崐)의 청의로 각의를 거쳐 그해 7월 8일에 설치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정음청(正音廳) 설치 이후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설립동기는 19세기 말엽부터 문자문제가 제기되
국문연구안 / 國文硏究案 [언어/언어/문자]
1907∼1909년에 국문연구소에서 국어 맞춤법 제정을 위해 국문의 연원, 자체 발음의 연혁과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 등 14문제에 관해 제출한 연구안과 의안 등의 등사물을 묶은 책. 『국문연구안』은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책의 분량은 2
국문원류연표 / 國文源流年表 [언어/언어/문자]
어윤적(魚允迪)이 국문의 원류에 관하여 작성한 연표. 909년 3월에 집필한 국문연구소 보고서 필사본에 수록된 별표이다. 그는 국문연구소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그 보고서에 첨부할 ≪국문연구≫ 1권을 제출하였는데, 이 연표는 그 -‘연원급 자체발음의 연혁’ 끝에 별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