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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포도대장 / 捕盜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의 종2품 관직. 포도청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조선 성종 초부터 포도를 위한 상설포도장(常設捕盜將)이 설치되었는데, 1481년(성종 12) 3월에 포도사목이 제정되어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두 사람의 포도장이 책임을 맡았다. 좌·우포
포도청 / 捕盜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 심문, 도적 포획 및 도적·화재 예방을 위해 순찰 등을 맡았던 관서. 좌포청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에, 우포청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에 있었다. 포도청의 실존은 성종 초부터 중종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속대전≫에서
포세 / 布稅 [경제·산업/경제]
포물로 납부하는 세. 평안·함경도의 경우, 이때까지 아직 면포·마포의 생산이 적어 미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것을 관에서 포로 환산하여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행된다.
포쇄관 / 曝曬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고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 일반적으로 외사고의 포쇄에는 춘추관의 기사관급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인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파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많이 파견된 사관을 보면, 검열·
포전 / 布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육주비전의 하나로 포를 취급하던 전. 조선시대 시전은 판매 이익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국역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국역을 많이 부담하는 전을 유분각전이라 하고 그 반대를 무분각전이라 하였다. 유분각전은 모두 30전(廛)이 넘었는데, 국역의 세액은 최고 10분(
포절군전 / 抱節君傳 [문학/한문학]
조선 연산군·중종 때에 정수강(丁壽崗)이 지은 가전체소설. 목판본. 『월헌집(月軒集)』 권5에 실려 있다. ‘포절군’은 절의를 품은 군자라는 의미로 대나무를 의인화한 이름이다. 딴 이름으로 죽존자(竹尊子)·관자허(管子虛)·차군(此君) 등이 있다.「포절군전」은 포절군의
포천향교 / 抱川鄕校 [교육/교육]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향교. 1173년(명종 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594년 중건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가 19
포폄법 / 褒貶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씩 올라갔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
표 / 表 [문학/한문학]
문체의 하나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발표(發表)한다는 뜻이다.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글도 표(表)라 하였다. 경하(慶賀)할 때 흔히 쓴다.
표골타자 / 豹骨朶子 [정치·법제]
임금의 거둥 때 쓰는 의장의 한 가지. 붉은 칠을 한 장대의 둥근 머리에 표범 가죽으로 된 두 자[尺] 길이의 주머니를 씌우고 그 끝을 쇠붙이로 장식하였다. 곰가죽으로 만든 경우는 웅골타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