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22,135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검색결과
내수사 / 內需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재정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으로 왕실의 쌀·베·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왕실 재산과 함경도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李成桂) 가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내수사전 / 內需司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 소속된 토지. 내수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수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내수소에서 수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
내수소 / 內需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430년(세종 12)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를 정식관부로 개편하여 내수소라 하였다. 특히 함경도에는 내수소 소속의 해척(海尺)·응사(鷹師) 300호가 지정되어 있었다. 내수소는 그 사사로
내승 / 內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장하던 관서. 내구(內廄)를 관장하는 봉거서(奉車署)와 관계가 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와는 구별된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를 혁파하고 그 토전(土田)과 노비를 본처(本處)에 돌렸다고
내시 / 內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관직.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의 구실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궐내의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내시교관 / 內侍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 교관은 내시를 교육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체아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원은 모두 2인이었고, 내시들의 교과목인 사서와 ≪소학≫·≪삼강행실 ≫·≪통감≫ 등을 교수하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
내시부 / 內侍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 초기 내시직은 남반(南班) 7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전문 관청인 내시부가 성립되었다. 이 때 관원은 정2품 판사 1인에서, 종9품 통사(通事) 1인에 이르기까지 101인에 달하였다.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내시위 / 內侍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전기 궁궐의 경비와 왕의 신변보호를 맡아보던 시위군. 1409년(태종 9)에 새로 내시위가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120인으로 40인씩 세 번으로 나누어 숙위하였는데, 각 10인마다 총제(摠制) 1인이 절제사로서 통솔하였으며, 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러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내알자 / 內謁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종8품 관직. 액정국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7품 이하의 남반(南班) 관직이 설치되어 내료(內僚)들이 속해 있었는데, 내알자는 남반 관직은 아니었다. 문종 때 품계가 정해졌으며,
내알자감 / 內謁者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6품 관직. 문종 때 액정국의 장관으로 정6품인 내알자감 1인을 두었으며, 그 아래 내시백(內侍伯, 정7품)·내알자(內謁者, 종8품) 등을 두었다.
내암문집 / 萊庵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문신·학자 정인홍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1년에 간행한 시문집. 15권 7책. 목활자본.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권1에 시 23수, 권2∼10에 소 13편, 봉사(封事) 8편, 차(箚) 59편, 계(啓) 2편, 공사(供辭) 3편, 권11에 서(書) 5편
내암유고 / 耐庵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학자 정사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30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630년(인조 8) 저자의 문인인 공주목사 허수(許洙)가 편집하고, 그 뒤 외증손 조성(趙䃏)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두경(鄭斗卿)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조성의 발문이
내약방 / 內藥房 [과학기술/의약학]
조선 초기 왕이 쓰는 약재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된 관제 중에는 그 이름이 없고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 말 궁내어약을 취급하던 봉의서(奉醫署)의 제도에 따라서 건국과 함께 왕실내의 의약을
내연산 / 內延山 [지리/자연지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과 포항시 북구 송라면·죽장면에 걸쳐 있는 산. 높이 711.3m. 태백산맥의 줄기인 중앙산맥에 있는 산으로, 북쪽에는 동대산(東大山, 792m)·바데산(645m)이 있고, 서쪽 4㎞ 지점에는 6·25의 격전지인 향로봉(香爐峯, 929m)이 있다.
내옹유고 / 乃翁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안치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4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1책. 목활자본. 1934년 5대손인 상욱(商煜)과 택주(宅柱)·태중(泰中) 등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하겸진(河謙鎭)의 서문과 권말에 상욱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
내외 / 內外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였던 관습 및 제도. 내외의 기원은 『예기(禮記)』내측편(內則篇) 에 “예는 부부가 서로 삼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 궁실을 지을 때 내외를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여자는 안에 거처하고, 궁문을 깊고 굳게 하여 남자는 함부로 들
내외잡저 / 內外雜著 [종교·철학/불교]
조선후기 승려 최눌(最訥, 1717~1790)의 시가와 산문을 모아 엮은 시문집.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원래 10권이었으나 앞의 6권은 분실되었고, 뒤의 4권 가운데에서도 장문은 삭제하고 간단한 서한만 간행한 것이 전래되었으나, 1951년 7월의 송광사(松廣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