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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린수지 / 交隣須知 [언어/언어/문자]

    조선 후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배울 수 있도록 편찬한 회화학습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강호시대부터 명치시대에 걸쳐 널리

  • 교명 / 敎命 [역사/조선시대사]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내린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

  • 교민조약 / 敎民條約 [종교·철학/천주교]

    1899년 교(敎)와 민(民)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천주교 조선교구장 뭐텔(Mutel)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1899년에 체결된 조약이다. 전문 9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정교분리에 관한 것으로 선교사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

  • 교방가요 / 敎坊歌謠 [예술·체육/무용]

    『악학궤범』에 전하는 향악정재(鄕樂呈才) 중의 하나. 이는 춤이라기보다 임금의 대가(大駕)의 행로(行路)에서 가요(歌謠)를 적은 축(軸)을 올릴 때 「학무 鶴舞」와 「연화대 蓮花臺」 등을 연출하여 임금을 즐겁게 하는 행사이다.연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길

  • 교방사 / 敎坊司 [예술·체육/국악]

    조선 말기 고종 때 궁중예식에 따른 음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장악원이 1894년 중앙관제개혁이 단행된 다음해인 1895년 예조에서 궁내부로 이속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교방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7년 장악과로 개칭되었으며, 교방사에 소속

  • 교방춤 / 敎房舞 [예술·체육/무용]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춤. ‘교방춤’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전통춤 종목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그리고 각 지방 교

  • 교복 / 校服 [생활/의생활]

    학생들이 입는 제복. 제1기인 1800년대에는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을 시발로 교복이 착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기로 교복의 형태가 한복에서 양복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1920년대까지의 여학생복은 민족의식의 고취로 한복일색이었던 반

  • 교부 / 校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선직랑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정비되었다. 즉,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이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 교생 / 校生 [교육/교육]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이에 대해 서원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

  • 교서 / 敎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문서. 교서에는 즉위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권농교서 등이 있고 사명훈유·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유교 등의 경우에도 교서가 내려졌다. 이처럼 교서는 왕이 통치자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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