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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린수지 / 交隣須知 [언어/언어/문자]
조선 후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배울 수 있도록 편찬한 회화학습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강호시대부터 명치시대에 걸쳐 널리
교명 / 敎命 [역사/조선시대사]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내린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
교민조약 / 敎民條約 [종교·철학/천주교]
1899년 교(敎)와 민(民)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천주교 조선교구장 뭐텔(Mutel)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1899년에 체결된 조약이다. 전문 9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정교분리에 관한 것으로 선교사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
교방가요 / 敎坊歌謠 [예술·체육/무용]
『악학궤범』에 전하는 향악정재(鄕樂呈才) 중의 하나. 이는 춤이라기보다 임금의 대가(大駕)의 행로(行路)에서 가요(歌謠)를 적은 축(軸)을 올릴 때 「학무 鶴舞」와 「연화대 蓮花臺」 등을 연출하여 임금을 즐겁게 하는 행사이다.연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길
교방사 / 敎坊司 [예술·체육/국악]
조선 말기 고종 때 궁중예식에 따른 음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장악원이 1894년 중앙관제개혁이 단행된 다음해인 1895년 예조에서 궁내부로 이속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교방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7년 장악과로 개칭되었으며, 교방사에 소속
교방춤 / 敎房舞 [예술·체육/무용]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춤. ‘교방춤’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전통춤 종목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그리고 각 지방 교
교복 / 校服 [생활/의생활]
학생들이 입는 제복. 제1기인 1800년대에는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을 시발로 교복이 착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기로 교복의 형태가 한복에서 양복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1920년대까지의 여학생복은 민족의식의 고취로 한복일색이었던 반
교부 / 校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선직랑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정비되었다. 즉,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이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교생 / 校生 [교육/교육]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이에 대해 서원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
교서 / 敎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문서. 교서에는 즉위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권농교서 등이 있고 사명훈유·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유교 등의 경우에도 교서가 내려졌다. 이처럼 교서는 왕이 통치자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