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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군현제 / 郡縣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 군후소 / 軍候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병학을 관장하던 관청. 1389년(공양왕 1)에 예학·약학·율학·자학·역학 등 기술학과 함께 10학의 하나로 중시된 병학의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 군후소의 병학은 다른 10학과 마찬가지로 양가의 자제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건국 후 행정실

  • 궁궐도감 / 宮闕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궐의 창건과 수리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왕권이 강화된 광종 때는 ‘수영궁궐도감’이라 하여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규모의 궁궐축조사업을 주관하였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된 문종 때인 1076년(문종 30) 다시 궁궐도감이라 칭하였다.

  • 궁내부 / 宮內府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며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의 친척을 다스리던 종친부, 부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의빈부, 왕친과 외척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던 돈녕부 등 왕실 사무를 맡은 기관이 독립

  • 궁문랑 / 宮門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 궁사전 / 宮司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가 설치되었다.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

  • 궁위령 / 宮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종묘·영녕전·문소전 등의 제향에 차출된 제관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대향에는 내시부의 6품관, 기타의 경우에는 하급내시들이 차출되었다. 1415년(태종 15)부터 왕비들의 신주출납에 일반관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궁위령들이 전담하게 하

  • 궁위승 / 宮闈丞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내시부에 소속된 종7품 환관직. 정원은 1인이다. 1356년(공민왕 5) 환관직을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시부가 재편되면서 이 직명은 없어졌다.

  • 궁주 / 宮主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의 후궁을 일컫던 칭호. 내명부 위계상 원주의 상위, 귀비·숙비·덕비·현비 등 여러 비의 하위에 있던 작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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