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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군호 / 軍號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중에서 쓰는 암호.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사들은 초저녁에 그들을 지휘하는 호군 등을 통하여 병조로부터 군호를 전달받아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하였다. 군호의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왕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군후소 / 軍候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병학을 관장하던 관청. 1389년(공양왕 1)에 예학·약학·율학·자학·역학 등 기술학과 함께 10학의 하나로 중시된 병학의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 군후소의 병학은 다른 10학과 마찬가지로 양가의 자제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건국 후 행정실

  • 궁 / 弓 [정치·법제/국방]

    활. 조선시대 의례와 군사용으로 활이 사용되었다. 화도(畵圖)에 활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인 것을 상제, 6척(尺) 3촌(寸)인 것을 중제, 6척(尺)인 것을 하제라 하였다.

  • 궁궐도감 / 宮闕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궐의 창건과 수리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왕권이 강화된 광종 때는 ‘수영궁궐도감’이라 하여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규모의 궁궐축조사업을 주관하였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된 문종 때인 1076년(문종 30) 다시 궁궐도감이라 칭하였다.

  • 궁내부훈령 / 宮內府訓令 [정치·법제]

    1908년(융희 2) 7월 20일 궁내부에서 한성부윤과 13도 관찰사에게 '선원보략 개장 건'을 가지고, 각 선파인을 지휘하여 들이라고 명령하는 훈령 문서. 이 문서는 7월 20일에 작성되어 7월 23일에 발송되었다. 내용은 <선원보략>을 수정, 개장하니, 한성부윤은

  • 궁문랑 / 宮門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 궁방 / 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세자사친궁과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

  • 궁성 / 宮城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성은 왕궁을 둘러싼 성곽. 1394년(태조 3)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여 천도하게 되면서 경복궁을 새로 기공하여 1395년(태조 4) 9월에 완공되었다. 성의 둘레는 1,813보(步), 높이는 21척(尺) 1촌(寸)이며, 4면 중앙에 성문을 내어 광화문을 시작으로

  • 궁원전성록 / 宮園展省錄 [정치·법제]

    규장각에 소장된《궁원전송록》의 일부 내용을 등사한 문서. 《궁원전성록》은 정조의 명에 따라 1776년(정조 1) 8월 16일에서 1800년 5월 5일까지 정조가 생부인 장헌세자의 묘인 경모궁과 원인 영우원에 대해 해마다 전성한 의식을 날짜별로 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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