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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논어질서 / 論語疾書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이 『논어』에 관하여 정리한 주석서. 유학서. 2권 2책. 필사본. 7서(七書)를 해설한 『성호질서(星湖疾書)』의 일부인데, 1922년에 간행된 『성호전집(星湖全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간행 여부는 알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
논어집주 / 論語集註 [종교·철학/유학]
사서류(四書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1책, 판종은 목판본이다. 규격은 29.7×19.4cm, 반곽은 21.8×14.3cm이다. 표제는 논어강보(論語講譜), 판심제는 논어(論語)이다. 권삼현장(權參鉉章)이 주색(朱色)으로 날인 되어 있다. 상중하(上
논어집주대전 / 論語集註大全 [언론·출판/출판]
경부(經部) - 사서류(四書類). 胡廣(明) 等 受命編. 목판본(신간). 한성 규장각 1820년(순조 20) 20권 7책. 표제는 논어(論語), 간기는 庚辰(1820) 신간내각장판(新刊內閣藏板). 주희가 본인의 학설에 기초, 이정(二程)과 그 제자들의 학설을 참고,
논어혹문 / 論語或問 [종교·철학/유학]
『논어』의 각 장을 문답식으로 논변한 주석서. 유학서. 20권 6책. 목판본. 간행경위·편자는 미상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송나라 주희(朱熹)의 『대학혹문』의 예에 따랐다. 또한, 주희의 『논맹혹문(論孟或問)』과도 비슷하나,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고 누락된 부문
논평안도의주부육도표닉민인등서 / 論平安道義州府六島漂溺民人等書 [정치·법제]
1796년(정조 20). 정조가 평안도 의주부 육도의 수재민을 위로하는 유서. 이 문서에는 발급인과 발급시기가 없으나,《홍재전서》38권에 실려 있어 발급시기와 발급인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의주부의 수재민에게 신구환곡과 전세, 대동세, 신역, 포전도 징수하지 말라
농 / 籠 [예술·체육/공예]
의류 및 기타 기물(器物)을 보관하는 나무상자. 비(篚)·협(篋)·광(筐) 등의 죽기(竹器)를 의미하였던 광주리에서 나온 말이다. 초기에는 뚜껑이 위에 있다가 점점 상자 앞면에 문을 달아 옷을 넣는 데 편리하게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포개어서 옷장으로 썼던 것 같다.서유
농가 / 農歌 [문학/고전시가]
조선 후기에 위백규(魏伯珪)가 지은 시조. 모두 9수의 연시조이다. 『존재가첩(存齋歌帖)』·『삼족당가첩(三足堂歌帖)』·『사중약강회명첩(社中約講會名帖)』 등에 전한다. 『삼족당가첩』의 작품은 1972년심재완(沈載完) 편 『역대시조전서』에 수록되었고, 『존재가첩』의 것은
농가요결 / 農家要訣 [경제·산업/산업]
저자·연대 미상의 농업·양잠·축산에 관한 종합 농업기술서. 34장 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은 없다. 수록된 각 항목의 내용이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내용과 같다. 내용 가운데 「치농요략(治農要略)」에서는 ‘산림경제치농서왈(山林經濟治農序曰)’로 시작되는 치농조(治
농가요람 / 農家要覽 [경제·산업/산업]
농가의 민속에 관한 잡술서. 52장. 한글본. 편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농서라기보다는 농가에서 관용되는 일종의 방술서로 봄이 마땅할 것 같다. 그 내용은 첫째로, 육갑(六甲)에 따른 그해의 간지(干支)와 곡종별 풍흉을 관련시키고
농가월령 / 農家月令 [문학/고전시가]
조선 중기에 고상안(高尙顔)이 지은 농사 교본(農事敎本). 1책. 필사본. 내용은 서두에서 농사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으며,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 12월 순별, 24절후 순별로 농가에서 진행해야 할 농사일과 농사짓는 법 등을 작자의 체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