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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병마녹사 / 兵馬錄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兵馬使制)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부사 2인(4품), 병마판관 3인(5·6품)과 함께 병마녹사 4인을 두었다.
병마동첨절제사 / 兵馬同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4품의 외관직 무관으로 각도 제진의 장. 그러나 이들 역시 도호부사(都護府使)나 군수 등의 수령이 겸대하였으며, 조선 건국초의 병마단련부사(兵馬團練副使)라는 직함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개칭된 것이다.
병마사 / 兵馬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군의 지휘관. 병마사에는 중앙군의 전투동원을 위해 조직된 5군의 지휘관인 각기 중·전·후·좌·우군 병마사, 임시변통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인 행영병마사, 사태에 따라 추가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인 가발(加發)병마사 등이 있었다. 이들은 평시에는 임명되지
병마수군절제사 / 兵馬水軍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의 외관직 무관. 전라도의 제주진(濟州鎭)의 경우만이 해당되었다. 제주목(濟州牧)과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의 3읍)으로 편성되었는데, 군사적으로는 제주목사를 육군과 수군을 겸찰하는 거진의 장으로서의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로 삼아 제진인
병마우후 / 兵馬虞候 [정치·법제/법제·행정]
각 도의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종3품의 외관직 무관.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우후(兵馬虞候)로 개칭되어 주진을 이루는 병영의 제2인자이다. 우후의 임무는 병사유고시에 도내의 군사전반을 다루는 외에도 수시로 제읍을 순행하면서 군사조치와 지방군 훈련, 그리고 군기의 정
병마절도사 / 兵馬節度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관직. ≪경국대전≫에는 겸병사 8인 외에 충청도·전라도·평안도와 경상좌도·경상우도, 함경남도·함경북도에 단병사를 각 1인씩 두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는 겸병사만이 두어져 병사는 총 1
병마절제도위 / 兵馬節制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의 외관직 무관. 각도 제진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의 수령인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이 겸대하였다.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대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된
병마절제사 / 兵馬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 수령이 겸대한 서반 관직. 조선 초기 양계에는 군익도(軍翼道)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 군사책임자 직함이 도병마사·도절제사·병마절제사 등으로 일정하지 않던 것을 1415년(태종 15) 병마절제사로 통일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서는 경주와 전주의 부윤
병마첨절제사 / 兵馬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관하에 있던 종3품 무관직. 거진의 장이다. 이들은 양계의 경직겸차하는 독진(獨鎭)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목사(牧使)나 도호부사(都護府使)와 같이 격이 높은 수령이 겸하였으므로 문관으로 무관직을 겸대한 존재였다.
병마판관 / 兵馬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부사 2인(4품), 그리고 병마녹사 4인과 함께 병마판관 3인(5·6품)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