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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공방 / 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영선·공장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공법 / 貢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에 따른 양전제와 전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
공부상정도감 / 貢賦詳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과 별
공상세 / 工商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억말숭본이라는 성리학의 경제관에 입각해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공상지 / 供上紙 [경제·산업]
조선 시대 각 지방에서 왕실에 상납하던 재질이 부드럽고 두터운 종이. 책례, 가례, 산릉표석영건, 산릉, 어용도사, 빈전 등 의례나 각종 공사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부드럽고 두터운 질 좋은 종이의 하나였다. 책례나 산릉표석영건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초본을 정서하여
공서린 / 孔瑞麟 [종교·철학/유학]
1483(성종 14)∼1541(중종 36). 조선 중기의 문신. 공숙 증손, 할아버지는 공제로, 아버지는 공의달, 어머니는 박원인의 딸이다. 1507년 생원이 되고, 그해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황해도관찰사, 대사헌,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공세곶창 / 貢稅串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조선 초기 공세곶·범근내·오음안포·추호포·이포·경양포·연천·패암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공신도감 / 功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와 함께 봉군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공신회맹제 / 功臣會盟祭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한 뒤 구리쟁반에 담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 조선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398년(정종 즉위년)이다. 제1차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익안군 방의(芳毅) 등 29인을 정사공신으로 책록, 회맹제를 지낸 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