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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군악이대교사 애거덕 고빙계약서 / 軍樂二隊敎師 埃巨德 雇聘契約書 [정치·법제]

    대한제국의 군부와 외부에서 독일인 악사 에커트(埃巨德)를 제2군악대 교사로 초빙하며 맺은 고빙계약서. 1902년 8월 1일로 적혀 있고, 모두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문서번호 705)에는 군부와 외부의 인장이 찍혀 있으나

  • 군역 / 軍役 [정치·법제/국방]

    조선 말기까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가 국가에 봉사했던 신역. 군역의 성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랐다. 고대에는 집단적인 족병과 모집병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군왕천세기 / 君王千歲旗 [정치·법제]

    국왕의 대가 의장과 법가 의장에 쓰이는 깃발. 백색의 바탕에 군왕 천세라는 글자를 한복판에 쓴다. 천세는 제후왕에게 올리는 산호로 조선의 국왕이 중화 중심의 예제 질서를 수용하면서 의장에서도 이를 드러내었다. 일반적으로 20척의 면주를 사용하여 만드는 의장기와 달리

  • 군자감 / 軍資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은 의정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 1인, 첨정 2인, 판관 3인, 주부 3인, 직

  • 군자시 / 軍資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군수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여 그 출납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1390년(공양왕 2)에 소부시를 혁파하고 설치하였다. 또한, 전수도감을 폐지하고 그 곳에서 관장하던 전곡문서를 이관하여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윤·소윤·승·주부 등을 두었다.

  • 군정 / 軍丁 [정치·법제/국방]

    군역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 고려∼조선초기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를 군정으로 성적하여 정병·수군 혹은 보인으로서 군역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군역도 수포제로 되어 조세화되었다.

  • 군주 / 郡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왕세자의 적실녀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 군직청 / 軍職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오위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으로 두

  • 군총 / 軍摠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정원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원역·무관을 제외한 각색군의 총숫자를 말한다. 부대별의 정원, 즉 상번정원으로서 군액이나 군보가 정군 및 보(保)의 총대상인원을 뜻하는 데 대하여, 군총은 번차에 따라 동원되는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며, 군영에서 급료를 지

  • 군현제 / 郡縣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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