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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스 / H. K. Гирс [정치·법제/외교]
1820-1895. 러시아 외교관. 러시아 외무대신 기르스는 뿌쉬낀 귀족학교를 졸업하고 1838년에 외무부 아시아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851년에 몰다비야 주임 영사로 임명, 1856년에 이집트 총영사, 1858년에 발라히야와 몰다비야 총영사로 임명되었다. 18
노기 마레스케 / 乃木希典 [정치·법제/외교]
1849-1912. 근대 일본의 육군 군인. 러일전쟁의 지휘관. 1876년 아키쓰키의 난을 진압했고, 1877년 세이난 전쟁 때는 구마모토 성 입성을 위해 사이고 다카모리 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연대기를 빼앗겼다. 청일전쟁때는 보병 제1여단장으로 출진하였다. 1904년
녹스 / Philander. C. Knox [정치·법제/외교]
1853-1921. 미국의 국무장관, 변호사. 1904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태프트가 대통령이 되자 국무장관에 지명되었다. 그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였고 중국 진출을 꾀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남만주철도의 중립화를 계획하였다. 1916년 상원의원에
니시 도쿠지로 / 西德二郞 [정치·법제/외교]
1847-1912. 근대 일본 외교관. 한국문제에 관한 협정인 도쿄의정서 체결. 1874년 프랑스공사관 서기관이 되었고, 1878년 러시아 근무 후 귀국하였다. 1886년 6월 러시아 주재 공사에 임명되어 8월에 부임하였다. 1896년 8월까지 청일전쟁 및 전후문제 처
다케조에 신이치로 / 竹添進一郞 [정치·법제/외교]
1842-1917. 일본 외교관, 갑신정변 당시 조선 주재 일본공사. 조선의 개화파 지원. 1882년 11월 6일 조선국 변리공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1883년에는 외무독판 민영목과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케조에는 갑신정변의 사후 수습을
당소의 / 唐紹儀 [정치·법제/외교]
1860-1938. 중국 청조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 정치가, 외교관 당소의는 1899년 원세개가 산동순무로 임명되자 그 휘하에서 외교와 상무를 처리하였다. 1901년 당소의는 천진해관도로 임명되었다. 1939년 78세로 일본 간첩에 의해 상해 저택에서 암살되었다.
대러차관교섭 [정치·법제/외교]
1896년 한국정부가 대일차관 변제를 위해 러시아 정부에 요청한 차관. 아관파천 직후 정권을 장악한 새 내각은 갑오개혁시 도입한 일본 차관 3백만 엔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였다. 자체 기금이 없던 조선은 러시아 정부에 요청하였다. 1896년 5월 26일에 개최된 니꼴라
대불차관교섭 [정치·법제/외교]
1889년 조선정부가 부채상환과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에 요청한 차관. 조선정부는 1889년 5월 청국, 일본, 영국 등에서 들여온 부채상환과 국내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정부에 약 800만 프랑의 차관을 요청하였다. 1901년 프랑스와 차관계약을
대전협정 / 大田協定 [정치·법제/외교]
1950년 7월 12일 전시하 주한미군의 지위 및 재판관할권에 관해 체결된 한. 미간의 협정. 임시수도 대전에서 서한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구조건을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수립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다. 이는 정
대통관 / 大通官 [정치·법제/외교]
조선 후기 청나라 사행에 동행하였던 통역관. 조선측에서는 직계에 따라 각기의 소임을 달리하였지만, 청나라에서는 대통관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한 예우를 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 포로 및 그들의 자손 중에서 대통관 6인과 차통관 8인을 뽑아서 조선과의 관계사무를 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