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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貢布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외거 공노비가 신역 대신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국가기관에 징집·사역되는 선상과 기타 잡고의 경우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공노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조선 전기는 사섬시에서, 후기는 호조에서 관장하였다.
공해전 / 公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관청의 공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사≫식화지 서문을 보면, 공해전의 지급을 받은 관청은 장택·궁원·백사·주현·관역 등으로 되어 있다. 공해전은 관청에 분급된 전시과의 특수형태로 이해되는데, 전형적인 것은 중앙 및 지방의 관청에 지
과전법 / 科田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관둔전 / 官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둔전의 기원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전 / 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관둔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
교제창 / 交濟倉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함경도 원산·고원·함흥 세 곳에 설치한 환곡 창고. 예비곡식을 저장하던 것으로 사천·비인·순천 등의 제민창(濟民倉)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국둔전 / 國屯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둔전 본래의 군수 용도의 명목을 위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군인이 경작해 그 수확을 군자곡에 보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 / 國稅 [경제·산업/경제]
국가가 그 세출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일제강점기 국세체계는 지세, 호세 등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30여 년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세제정비를 함으로써 광복 직전 국세체계는 35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
국영상점 / 國營商店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다.
국제무역박람회 / 國際貿易博覽會 [경제·산업/경제]
생산물의 개량·발전 및 산업과 수출의 진흥을 목적으로 상품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사. 우리 나라가 본격적으로 해외의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다. 즉, 1964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뉴욕세계박람회에 18개 사의 국내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