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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노봉문집 / 老峯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민정중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34년에 간행한 시문집. 1734년(영조 10) 민정중의 조카 민진원(閔鎭遠)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재(李縡)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권1은 사부(辭賦)·시, 권2∼5는 소차(疏箚), 권6·7은 서(書)

  • 노봉서원 / 魯峰書院 [교육/교육]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에 있는 서원. 1724년(경종 4)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유번(柳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철되었다.

  • 노봉서원 / 魯峰書院 [교육/교육]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있었던 서원.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순복(洪順福)·최상중(崔尙重)·오정길(吳廷吉)·최온(崔溫)·최휘지(崔徽之)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숙종 23)에 ‘노봉(露峰)’

  • 노봉서원 / 魯峰書院 [교육/교육]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에 있었던 서원. 1615년(광해군 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송인수(宋麟壽)와 정렴(鄭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68년(현종 9)에 사액되었으며, 1695년(숙종 21) 송시열(宋時烈)을 추가배향

  • 노봉집 / 蘆峯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김정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3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1863년(철종 14) 김정(金人+政)의 현손인 종걸(宗杰)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종걸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 노부 / 鹵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실의 의장제도.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 능행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 제도를 통칭한다. 의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궁정에서는 의장, 행차 때에는 노부라 지칭하였다.

  • 노비공 / 奴婢貢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

  •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

  •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 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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