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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내농포 / 內農圃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환관들이 궁중납품을 목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밭, 또는 그 관서. 창덕궁 돈화문 밖 동편에 있었다. 본래 서울 성내에서는 농사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내농포는 궁중납품이라는 특수성으로 하여 채소재배가 허용된 것이다. 이 밖에 채소운반을 위한 마필이 부여되었고,

  • 내명부 / 內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귀인·소의·숙의 등 여관의 총칭. 외명부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중

  • 내병조 / 內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궁궐내에 설치하였던 병조의 지부. 궁궐내의 시위·의장 등 군사사무를 보기 위한 병조 관리들의 출장소였다. 경복궁에는 근정문 밖에, 창덕궁에는 호위청 서쪽에, 경희궁에는 건명문(建明門) 밖 동편에 각각 설치하였다

  • 내부일기 / 萊府日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동래부사 김석이 1859년 1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7개월간의 동래부 행정 업무와 왕복 공문서의 내용을 기록한 일지. 1책 22장. 필사본. 그가 부임한 1859년 1월 11일부터 파직되어 이임한 7월 29일까지 7개월간의 동래부 행정 업무와 왕복 공

  • 내빙고 / 內氷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 안에 있었다. 본래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때 종5품 별좌(別坐)가 감원됨으로써 종6품의 별제(別提)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

  • 내사고 / 內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에 설치되어 있던 실록보관 창고. 조선시대 내사고의 기능은 춘추관에서 겸임하였으므로 춘추관고가 곧 내사고이다. 내사고에는 실록과 <선원록>이 필수적으로 보관되는 외에 일반 시·문집류들도 상당수 보관되었다. 외사고의 경우는 조선 초기 충주·성주·전주 세 곳

  • 내사복시 / 內司僕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청. 고려시대에 내구(內廄) 관리는 상승국(尙乘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였으나, 조선 건국 후 내사복시의 전담기능으로 독립되었다. 관원으로는 내승(內乘) 3인이 있었는데, 1인은 사복시정이 겸임하였고, 나머지 인원도 다른 관직자

  • 내사옥 / 內司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에 관련된 죄인을 수감하던 감옥. 모든 업무는 내시들이 관장하였다. 초기에는 내수사에 직접 관련된 죄인을 처리하기 위한 감옥이었으나 궁궐내의 옥사라는 특수성으로 궁중의 유죄자는 모두 수금하였으며, 때로는 형조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1711년(숙종

  • 내산문집 / 柰山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이운연의 시·만·서(序)·상량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인쇄본. 문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은 시(詩)와 만(輓) 75수이며, 권2는 서(序) 56편이며, 권3은 제문(祭文) 23편, 잡저(雜著) 7편, 고유문(告由文) 3편

  • 내서만음 / 耐棲謾吟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의 문인 이달모(李達模)의 시문집. 불분권 2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집·필사경위를 알 수 없다. 제1책에 시 301수, 잠 14편, 제문 17편, 행장 1편, 제2책에 시 453수가 수록되어 있다. 제2책의 시는 제1책의 시와 거의 중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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