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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별검 / 別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의 정8품 또는 종8품의 벼슬인데 무록관(無祿官)이다. 전설사에 1인, 빙고에 2인, 사포서에 1인을 두었다. 빙고(氷庫)와 사포서(司圃署)의 정8품직으로 무록관이다.
별군관 / 別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궁성의 순라(巡邏)를 담당한 군사이다. 정원은 각 10인씩이며, 수어청은 9인, 총리청은 100인이었다. 임용절차는 무재가 있는 한량이나 금군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수원부(水原府)의 총리영은
별사옹 / 別司饔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에 소속된 관직.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잡직으로 일종으로 주로 육류요리를 담당하였다. 이는1417년(태종 17) 5월 궁궐내 잡역부들의 명칭을 정할 때 종전의 한파오치를 별사옹으로 바꾼 것이다. 몽고어 파오치는 고기를 썰거나 요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별순검 / 別巡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부의 경무청 또는 경위원에 소속하여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 황궁숙위 및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리를 순검, 그 중 특별히 제복을 입지 않고 비밀정탐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별순검이라 한다. 경무청관제에 따르면, 최고 우두머리인 경무사가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에
별장 / 別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제도상의 관직. 훈련도감별장 2인, 어영청별장 1인, 호위청별장 3인은 정3품이고, 용호영 금군별장 1인은 종2품, 수어청별장은 2인으로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고 관리영별장(管理營別將) 2인을 두었다. 그리고 각 지방 산성과 나루터 등의 수비책임자로
별제 / 別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격서·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별좌 / 別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5품의 관직. ≪경국대전≫에 따르면, 교서관에 2인, 상의원에 1인, 군기시에 1인, 예빈시에 3인, 수성금화사에 6인, 전설사에 2인, 전함사·전연사·내수사·빙고 등에 각각 1인을 두어 모두 19인으로 되어 있었다.
별체아 / 別遞兒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역과 합격자 중에서 천거를 받은 뒤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 당상별체아 17명, 한학우어별체아 10명, 몽학별체아 10명, 청학별체아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 각 1명 정도가 사행에 참가할 수 있었다. 1602년(선조 35)에
별효장 / 別驍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총리영에 두었던 관직. 정조 때 왕권강화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수원의 장용외영이 순조 때 혁파되면서 그 대신 총리영이 설치되었는데, 이때 정3품의 별효장 2원을 두었다. 총리영사는 수원유수가 겸하고 그 밑의 중군은 화녕전위장(華寧殿衛將)·독성수성장(禿城守城將
별후부천총 / 別後部千摠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어영청에 소속된 관직. 품계는 정3품으로 무관직이다. 어영청은 1영 5부제로 이 5부를 좌·우·중·전·후로 나누고 이의 책임지휘무관을 천총이라 하였다. 그러나 1680년(숙종 6)에 영종진을 어영청에 소속시켜 그곳 만호가 어영청의 파총(把摠)을 겸하게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