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군대부인 / 郡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4품 작호.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이 군대부인은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군보 / 軍保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 대신 정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군부사 / 軍簿司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무관선임·군무·의위·우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병부를 군부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정랑·좌랑을 두었다.
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군사 / 軍士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대의 졸병. 병사 뿐 아니라 중견의 무관급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무 복역자를 지칭한다. 고려시대에는 일반 군인과 하급장교인 교위, 대정까지를 군사라 했거니와, 조선시대에는 많은 특수병종이 설치되고, 그 가운데에는 체아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혁명위원회 / 軍事革命委員會 [정치·법제/정치]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반란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 쿠데타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 의장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부의장에 쿠데타의 실질적 지도자인 박정희가 선임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성명을
군선가미 / 軍船價米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때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된 뒤 각종 군선과 조운선 등 관선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동미로서 충당되었다.
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