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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납채 / 納采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통하여 사자에

  • 납폐 / 納幣 [생활/의생활]

    혼인 절차의 하나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례. 중국 주대 혼례의 육례 중에 납징에 해당한다. 혼인식 전날밤 또는 며칠 전날 밤에 신랑집에서 혼서지, 채단, 폐물 등을 넣은 혼수함을 함진아비를 시켜 신부집으로 가져간다. 혼수함에서 백지를 깔고 혼서지, 홍

  • 납포장 / 納布匠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베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 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포로써 납세하던 공장은 조선시대 외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철장·주철장·수철장에 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납포장은 조선시대 지방의 대표적인 전

  • 납향 / 臘享 [정치·법제]

    섣달 납일에 지내는 제향. 납일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한 전후로 가까운 진일(辰日)을 납일로 하였다가 고려 중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국가 사전에서 납

  • 낭관 / 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

  • 낭산 / 朗山 [지리/인문지리]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옛 지명. 본래 백제의 알야산현(閼也山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야산(野山)으로 고쳐 금마군(金馬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940년(태조 23) 낭산현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 전주에 속하게 하였다. 1390년(공양왕 2) 여량

  • 낭옹신보 / 浪翁新譜 [예술·체육/국악]

    조선후기 김성기의 「심방곡」·「중대엽삼」·「환입이」 등을 수록한 악보. 거문고악보. 1책. 필사본. 이 거문고보는 세로 24㎝, 가로 17㎝의 한장본(韓裝本)으로 기보법(記譜法)은 합자보(合字譜)와 육보(肉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가(時價)의 표시가 없고 「중대엽

  • 낭옹일고 / 浪翁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고세장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3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2책. 석인본. 1933년 후손 언찬(彦贊)·언경(彦經)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상규(權相圭)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 언경·경(氵+敬) 등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

  • 낭유사 / 浪遊詞 [문학/고전시가]

    조선 후기에 이기경(李基慶)이 지은 가사. 내용은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단은 서사(緖詞)로서 인생의 고달픔을 말하고 분발하여 구도(求道)의 길을 떠날 것을 노래하였다. 제2단은 도교의 허망함과 불교의 허무함 및 천주교의 배덕(背德)이 괴이한 것임을 노래하였다.

  • 낭청 / 郎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오군영 등의 실무담당 종6품 관직. 관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제화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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