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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남효온 / 南孝溫 [종교·철학/유학]

    1454(단종 2)∼1492(성종 23). 조선 전기의 문신. 영의정 재의 5대손, 할아버지는 감찰 준, 아버지는 생원 전, 어머니는 이곡의 딸이다. 김종직의 문인, 김굉필·정여창 등과 함께 수학하였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는 ≪추강집≫·≪추강냉화≫·≪사우명

  • 남훈유보 / 南薰遺譜 [예술·체육/국악]

    조선시대 작자 미상의 「평조조음」·「우조」·「만대엽」 등을 수록한 악보. 거문고악보. 한지에 모필로 필사된 1책 19장의 악보로 가로 18.5cm 세로 29cm의 크기이다. 강전섭(姜銓爕, 大田 中區 桃馬1洞)이 소장하고 있으며, 합자보(合字譜)와 한글 육보(肉譜)로

  • 납가도장 / 納價導掌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을 임명하는 방법. 도장은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미를 담당한 궁방관리로, 조선시대 도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궁방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도장권을 매수한 자가 도장첩(導掌帖) 발급을 요청하는 발괄(白活)을 올림으

  • 납공노비 / 納貢奴婢 [역사]

    조선시대 신공을 바치던 외거노비. 조선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다시 그들의 의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즉,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관서에 무상으로 노역에 종

  • 납길 / 納吉 [사회/가족]

    주대(周代) 여섯 가지 혼례의식[六禮] 중의 하나. 육례란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주자의 『가례』에 따라서 의혼(議婚)·납채·납폐(納幣)·친영의 사례(四禮)를 통용하여 왔다. 납길은 가묘에서 점을

  • 납비친영홀긔 [정치·법제]

    왕비를 맞아들일 때 친영(親迎)하는 의식 절차를 한글로 기록한 홀기. 띄어 읽는 단위마다 글자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다. 친영은 국왕이 별궁에 있는 왕비를 직접 맞이하러 가는 의식이다.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국조속오례의》가례조에 실려 있다.

  • 납속책 / 納粟策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 납씨가 / 納氏歌 [문학/고전시가]

    1393년(태조 2)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축가(頌祝歌). 『태조실록』 권4의 태조 2년 7월조, 『악학궤범』 권2, 『악장가사』 등에 전하며, 『시용향악보』에는 악보와 함께 가사 1절이 전한다. 납씨곡(納氏曲)·납씨(納氏)·파납씨(破納氏)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태

  • 납일 / 臘日 [정치·법제/법제·행정]

    매 연말에 신에게 제사하는 날. 납(臘)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구년이 교접하는 즈음에 대제(大祭)를 올려 그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 납(臘)은 그 엽(獵)과 통하는 것으로 사냥에서 얻은 금수로 선조에게 제사함을 뜻한다.

  • 납징 / 納徵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 납징은 <의례> 에 나오는 혼례의 육례(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중 하나인데 <주자가례>에서는 납채라 하였다. 국혼에서는 <의례>를 따라 납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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