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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종6품 문산계 선무랑과 무산계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종이품 / 從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종일품 / 從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2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1품 문산계의 상계는 숭록대부, 하계는 숭정대부로 정하였다. 한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상·하계로 소덕대부와 가덕대부가 신설되었고,
종친과 / 宗親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성종 때 실시한 특수 과거. 조선 초기에는 종친에게도 모든 정규의 대과·소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 입사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1471년(성종 2) 대사간 등의 주장에 따라 종친의 과거응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뒤 1484년에 종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종칠품 / 從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7품 문산계는 계공랑(啓功郎),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진용부위는 뒤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종팔품 / 從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6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는 승사랑(承仕郎), 무산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로 정해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종학 / 宗學 [교육/교육]
조선시대 왕족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서. 세종은 선왕의 치적을 바탕으로 모든 문물 제도를 정비했는데 그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1427년(세종 9) 예조의 건의에 따라 왕실 교육을 위한 기관인 종학을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 종학관은 정4품인 도선 1인, 정5품인 전훈
종학관 / 宗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종학의 교관. 1430년(세종 11)에 종3품 1원, 종4품 1원, 종5품 1원, 종6품 1원의 종학박사를 두어 성균관 사성(司成) 이하 4원이 겸임하였다. 그후 종학생이 늘자 2원의 종학관을 늘려 동·서반 3품 이하 6품 이상관이 겸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467
좌랑 / 佐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육부 또는 육조 정6품 관직. 1275년 (충렬왕 1)에 상서6부가 전리사·군부사·판도사·전법사 등 4사로 개편. 4사와 고공사·도관에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후 1392년(태조 1) 신관제때 정6품으로 설치. 각 조와 도관에는 2인, 이조만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