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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제학 / 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집현전·홍문관·규장각 등의 종2품 관직. 다만 규장각에서는 종1품관이나 정1품관도 임명될 수 있었는데 정1품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대제학이라 하였다. 정원은 집현전·규장각에는 각 2인, 예문관·홍문관에는 각 1인이었다.
조광익 / 曺光益 [종교·철학/유학]
1537(중종 32)∼1580(선조 1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아버지는 윤신, 어머니는 장말손의 손녀이다. 이황의 문인,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1564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1569년(선조 2) 형조좌랑에 이어 감찰을 지내고 1576년 중시에 장원급제
조광조 / 趙光祖 [종교·철학/유학]
1482-1519.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 김굉필에게서 배웠다. 1515년 성균관에 천거되었고, 1517년 임금의 경전강론을 하였다. 1518년 현량과를 실시했으며, 훈구관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실천적이 도학적 태도는 향약의 실시와 소격서의 폐지론으로
조광현 / 趙光玹 [종교·철학/유학]
1553년(명종 8)∼미상. 부친은 조사필이다. 형은 조광숙, 동생은 조광위인데, 동생과 함께 율곡 이이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벼슬은 제릉참봉‧금성현령‧충익위에 이어 호조좌랑에 이르렀다. 저서로는『금탄유고』가 있다.
조기 / 調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복시의 종7품 잡직. 정원은 1인이다.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사복시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잡직으로 안기(安驥)·이마(理馬)·마의(馬醫) 등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조례 / 皁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아의 서반 경아전. 하급 군관으로 경호·경비·사령 등 잡역에 종사하였다.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원·의빈부·돈녕부·육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승정원·장례원·경연·성균관·훈련원·상서원·종부시 등의 중앙관서와 종친 및 고위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조례기척 / 造禮器尺 [과학기술/과학기술]
왕실의 제사용 그릇을 만들 때 쓰던자. 태종때에 예기를 규격에 맞게 제조하기 위하여 이 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기척 1척의 크기는 황종척으로 8촌 2분 3리이다. 황종척은 악기에 쓰는자로 그 1척은 주척으로는 1.126척, 영조척으로는
조리돌림 [사회/촌락]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통제 방식. 조리돌림은 경상북도 북부 지방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남도 지방의 ‘화지게’라는 관행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어른들이 발의하여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한다.
조보 / 朝報 [언론·출판/출판]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조봉대부 / 朝奉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종4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정하여져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