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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제술관 / 製述官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전례문을 전담하여 짓던 임시 벼슬. 승문원의 한 벼슬인 제술관은 2명이었는데 1명은 문관, 1명은 음관으로 임명했다. 주로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 등 외교 문서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제언사 / 堤堰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리행정을 관장하였던 관서. 1481년(성종 12)에 제언사의 제조와 낭청을 파견해 토지를 측량하게 하고 회계를 개정, 제언 안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당시의 제언사무는 제언의 신축허가를 검토하는 것, 폐언에 대한 처리, 제언차관을
제역촌 / 除役村 [사회/촌락]
연호잡역(烟戶雜役), 즉 매 민가마다 부과하던 잡역을 면제받던 마을. 제역에는 국제(國除)와 읍제(邑除)가 있었다. 전자는 궁전(宮田)·둔전(屯田)·학전(學田)·역전(驛田) 등 국가가 인정한 면세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면역이며, 후자는 각 군현의 필요와
제용감 / 濟用監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409년(태종 9) 관제개혁 때 제용감이라 개칭하여
제자해 / 制字解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새로 만든 글자의 특성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첫 번째 장.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새 글자의 특성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첫 번째 장으로서, 신문자 창제의 원리, 초성과 중
제전 / 祭奠 [생활/주생활]
상기 동안 거행하는 제사와 전의를 합쳐 부르는 말. 국상 중에 망자에게 음식을 올리는 의식은 전과 제로 구분된다. 이 둘의 구분은 매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초종부터 시신을 안장할 때까지 올리는 음식을 전이라 부르며 그 이후는 제라고 부른다. 전에는 매일 올리는
제조 / 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영선·제작·창고·접대·어학·의학·천문·지리·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 ≪경국대전≫에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2품 이상, 부제조는 통정대부, 즉 정3품 당상의 관원을
제주향교 / 濟州鄕校 [교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향교. 1392년(태조 1)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配享)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교동에 설립되었으며, 1435년(세종 17) 안무사(安撫使) 최해산(崔海山)이 중건하였고, 1466년(세조 12) 절
제청 / 祭廳 [정치·법제]
국장 등을 치를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옆에 마련한 대청. 제청을 짓는 의도는 망극한 정을 펴기 위한 의도이며, 단청을 하기도 하였다. 제청을 지키기 위해 제청직을 두었는데, 제물을 익히고 진설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제포 / 薺浦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왜인의 무역 및 거주를 허용하였던 삼포 중 하나. 부산포와 함께 1424(세종 6)에 개항장이 되었다. 선초에는 왜인에게 회유정책을 써서 관대하게 대우하였으나 1424년에는 부산포·내이포를 8년에는 염포를 개항장으로 삼고 왜선의 왕래와 무역을 삼포로 제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