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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박사 / 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7품 관직. 정원은 성균관에 3인, 홍문관에 1인, 승문원에 2인, 교서관에 2인이다. 연산군 때 성균관을 혁파하면서 박사직도 다른 관서로 나누어 보냈다가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원상회복되었다. 1895년(고종
반감 / 飯監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사옹원에 소속된 관직. 잡직의 하나로 궁궐내 각 전(殿), 각 궁의 음식조리 책임자로서 그 아래 별사옹(別司饔)·적색(炙色)·반공(飯工)·주색(酒色)·병공(餠工) 등을 지휘하여 요리를 준비하였다. 오늘날의 주방장에 해당한다.
방어사 / 防禦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요지인 지방에 파견하였던 관직.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관직으로 전국의 군사요지에 파견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방어사 혹은 수군방어사이었으나 전원을 지방수령으로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 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방어사제도는 별도의 군비를 갖춘
방장 / 房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을 책임지는 관직. 4개의 사에 각각 두개의 방을 갖추었는데, 이들 방을 책임지는 담당관을 일컫던 칭호이다. 형조의 분사는 상복사·고율사·장금사·장례사로 이들 각 사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마다 두개의 방을 분설하여 모두 8개의
백호 / 百戶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관직. 고려 후기에 설치된 순군·합포·전라·탐라·서경 등의 만호부에 모두 두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품계나 정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1356년(공민왕 5) 이들 만호부가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7년(태조 6)부터 동북면에
범철관 / 泛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지관. 범철은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왕실의 산릉이나 묘자리를 선정하고 매장시에 방위를 감독하며, 궁중의 출산 때 산실청을 설치하고, 왕족의 신주용 밤나무를 벌채할 때는 그 방위의 길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전라·
법사당상 / 法司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
법조 / 法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개성부·서경(평양)·동경(경주)·남경(양주)과 도호부·목·방어진 등에 두어졌다. 품질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장서기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부·군·현 등 영군을 행
변무사 / 辨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에 잘못 알려질 경우 이를 해명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보내는 특별사절 또는 그 사신.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조정에 잘못 전해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를 해명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되었
별감 / 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지방에 파견된 관직. 1105년(예종 즉위년) 군사지휘를 위하여 참상관(參上官)을 동계행영별감(東界行營別監)에 제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선지별감(宣旨別監)·왕지별감(王旨別監), 산성별감(山城別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