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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국출신 / 局出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하급장교. 정원은 150인이다. 50인씩 3개국(局)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이들은 일반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기원은 1637년(인조 15) 남한산성 방어전에 참여하였던 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에 합격한 1,384인을 7개국으

  • 국학 / 國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에 있었던 교육기관. 국학은 992년(성종 11)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국자감으로 개편되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치면서 관원으로는 대사성·전주·사예를 두었다. 그 뒤 1298년에 다시 성균감으로 고쳤다.

  • 국화 / 國花 [정치·법제/정치]

    나라를 상징하는 꽃.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는 역사적, 풍토적으로 우리 나라와 깊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그러나 광복 이후 무궁화의 국화로서의 자격에 대한 많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개나리나 진달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

  •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군공청 / 軍功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군관 / 軍官 [정치·법제/국방]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정치·법제/법제·행정]

    근대시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하였다.

  • 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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