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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전의감 / 典醫監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의약의 공급과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의학교육과 의학취재 등의 사무도 겸하여 관장하였다. 고려 때는 태의감·사의서·전의시 등으로 명칭 변경. 조선 건국 초 관제개혁에 의하여 전의감으로 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정
전의향교 / 全義鄕校 [교육/교육]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북촌1길(읍내리)에 있는 향교. 1416년(태종 16)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그뒤 임진왜란중에 소실되었다가 1684년(숙종 10) 현재의 위치에 중건하였고, 1867년·1891년·1938
전자관 / 篆字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화서 소속의 잡직 관원. 정원은 2인. 화원의 일종으로 궁중이나 각 관청에서 전서를 쓰는 일에 종사하였다. 특히, 옥보·금보·옥책·죽책과 왕족의 명정, 각 능의 표석, 서울과 지방 각 관아의 인장에 전자를 쓰는 일을 전담하였다. 전자 전공의 화원들은 매월
전적 / 典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6품 관직. 정원은 13인이다. 성균관은 고려 성종 때 설치한 국자감이 뒤에 국학으로 변경,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성균관으로 개정.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에 종5품의 전부 1인을 두었으며, 1401년(태종 1) 7월에 주부로 고쳐 정6품으
전제 / 典製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제(司製)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설(典設)·전언(典言)과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의복의 재봉(裁縫)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였다.
전제상정소 / 田制詳定所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와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을 둘러
전찬 / 典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8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의(정5품)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조회에 손님을 돕고 안내하며, 연회에 필요한 준비를 주관하였다. ≪경국대전≫에 전식·전악과 같은 정8품의 등급으
전채 / 典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8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공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비단과 실, 그리고 솜을 맡았다. 그 뒤 ≪경국대전≫에 전등·전정과 같은 종8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전첨 / 典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친부를 설치할 때 전첨사를 두어 요속으로 정4품의 전첨 1인, 종5품의 부전첨 1인, 종8품의 녹사 1인, 종9품의 부녹사 1인을 두었으나, 모두 일이 한가하여 타관이 겸직하였다. 그
전한 / 典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연과 사관제도 모순이 드러나서 1478년 3월에는 1일 3강제의 정착으로 경연체제를 강화위해 다시 구 집현전제에 의하여 예문관에 박사 등 참하관 4인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분관의 논의를 유발시켜 구 집현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