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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석소재기 / 碑石所在記 [정치·법제]

    소재기 문서. 신숙주(申叔舟)의 묘비, 묘암존자(妙巖尊者)의 탑명, 박중손(朴仲孫)의 신도비 등의 소재지와 찬자를 작성한 문서. 각 기록의 상단과 하단에 빗금이나 원형으로 표시하여 점검한 흔적이 있다.

  • 빈궁전관원록 / 嬪宮殿官員錄 [정치·법제]

    빈궁전 소속 내시나 잡직, 수라간 원역 등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한 문서. 빈궁전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로 내시가 담당하는 승언색 2명과 설리 2명, 장무 2명 등이 직제별로 규정되었다.

  • 사묘전배전지 / 私廟展拜傳旨 [역사/조선시대사]

    명령서. 영조가 내일 육상묘에 전배하려고 사알(司謁)을 통해 예조에 준비시키기 위해 준 일종의 명령서이다. 문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 언제 작성된 문서인지 확실하지 않다.

  • 사약별감이력서 / 司鑰別監履歷書 [정치·법제]

    1908년 2월 궁궐 내 사약(司鑰)과 별감(別監)의 이력을 정리한 문서. 제1면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있다. 문서에는 사약과 별감 이외에도 각감청 소속의 각감, 가각감을 비롯해 화초지기, 수공, 숙수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궁궐의 운영상을 파악할 수

  • 사은사표배시권정례행례의 / 謝恩使表拜時權停例行禮儀 [정치·법제]

    사은사가 중국에 보낼 외교문서인 표문을 가지고 떠날 때 행하는 권정례(權停例)의 절차를 기록한 문서. 권정례는 임금이나 세자의 참석이 없더라도 권도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784년(정조 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사천현호적대장 / 泗川縣戶籍大帳 [사회/촌락]

    조선시대 호적식년(戶籍式年)을 당하여 경상도 사천현에서 관내(管內)의 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책. 현재 9개 식년의 것 9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책의 크기·분량·보존상태·수록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어

  • 사친숙빈최씨제문 / 私親淑嬪崔氏祭文 [역사/조선시대사]

    1751년(영조 27) 3월 9일 영조가 사친 숙빈최씨의 기일에 제사 지내며 올린 제문. 이날은 숙빈최씨가 별세한 지 33년째 되던 날이다. 제문에 의하면 영조는 이해 기일에 신하를 보내어 제사 지내지 않고 친제(親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삭 / 削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 원문에서 글자를 삭제한 것이 있을 경우 해당 글자를 입력한 뒤 그 글자의 앞에 표시하며 삭제된 글자 수만큼 숫자를 부기하는 방법.

  • 산성별장소모별장진도별장안 / 山城別將召募別將津渡別將案 [정치·법제]

    전국 각 도에 설치된 별장을 수록한 관안. 절첩 형식이다. '화도'에 대해서만 주색첨지로 표기하였다.《대전통편》에서 별장은 구분이 없이 수록되었으나, 이 관안에서는 산성별장, 소모별장, 진도별장으로 수록하였다. 1884년(고종 21)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산음현호적대장 / 山陰縣戶籍大帳 [사회/촌락]

    조선시대 호적식년(戶籍式年)을 당하여 경상도 산음현(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관내(管內) 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대장. 현재 1606년(선조 39)의 것 1책과 1630년(인조 8)의 것 1책이 규장각 도서에 전하고 있다. 2책 모두가 1책 완본(完本)으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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