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 국대부인 / 國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3품 작호. 고려시대 종친의 딸이나 처, 그리고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 직품에 따라 봉작하였는데 그 중 국대부인은 정3품에 해당되었다.

  • 국문 / 鞫問 [정치·법제/법제·행정]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받기 위해 형장을 가하는 심문.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과 구별되는 심리방법이다. 다만, 국문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죄로 반역죄나 강상죄와 같은 중죄에 한하였으며, 죄인도 왕명에 의하여 수금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국민당 / 國民黨 [정치·법제/정치]

    5.16군사 쿠데타 후 발족한 정당. 군사쿠데타 주체세력의 민정참여가 군사정권의 실질적인 연장이라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칭 신정, 민우의 2개정당과 무소속 및 민주, 민정당계의 일부가 통합, 1963년 8월 1일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을 거쳐 그해 9월 5일 창당되

  • 국민복지회사건 / 國民福祉會事件 [정치·법제/정치]

    후계자 선정문제를 둘러싼 공화당내 파벌투쟁. 1968년 5월 24일 공화당 국회의원 김용태가 1971년에 물러나게 되는 박대통령의 후계자로 김종필 의장을 옹립하려다 공화당으로부터 제명된 사건이다. 제명이유를 김종필 의장의 당권장악을 위해 <국민복지연구회>라는 명목으로

  • 국별장 / 局別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3인이다. 변경지방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임명하였으며, 근무연한은 2년이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전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승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국별장청 / 局別將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소규모 특수 관서. 훈련도감의 항오출신 무과급제자로 구성된 국출신 부대를 통솔하여 창덕궁의 후문인 영숙문과 숭지문의 숙위를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정3품 국별장 3인과 국출신 150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 국신도감 / 國贐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관청. 국왕과 세자가 몽고에 친조하러 갈 때 드는 여비 및 조공 물자의 조달을 주관하였다. 그런 점에서 반전도감과 똑같은 기능을 지닌 관서이다. 임시관청이라고는 하나 국왕이나 세자의 부연 행차가 잦았던 만큼 상당 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국왕왕비존호등열기단자 / 國王王妃尊號等列記單子 [정치·법제]

    고종 말기에 장조 이상 태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역대 13위의 국왕(추존왕 포함) 및 왕후의 묘호, 시호, 존호, 휘호 등을 열기해 둔 단자. 이 단자의 작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린 때가 1899년(고종 36) 12월 7일이므로 그 이후에

  • 국청 / 鞫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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