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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전례서 / 典禮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토관직 동반관서. 예악 등의 일을 관장하여 맡았다. 토관직이 설치된 고을 중 작은 고을에서는 사객의 접대·연회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예의사(禮儀司)와 전례사(典禮司)가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전례국(典禮局)으로 합병되었
전립 / 戰笠 [생활/의생활]
무관이 착용하는 벙거지. 군인들의 제모로 삼았다. 재료는 짐승의 털을 다져 담을 만들어 그것을 벙거지용 골에 넣어서 형태를 만든다. 특히 모전립은 일상의 전립 위에 돼지털을 덮은 고급품이며, 또한 품계가 높은 무관이 쓰는 전립은 안올림 벙거지라고 했다. 하졸들은 홍전
전문시 / 箋文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세조 때 3품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으로 실시하였던 임시시험. 전문은 등극, 세자나 왕후의 책봉 등과 같은 국가의 길사 및 흉사, 동지와 같은 절일에 내외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사륙변려체의 글로서, 1445년(세종 27) 중외관원의 전문규식(箋文規式)
전복 / 戰服 [생활/의생활]
깃과 소매가 없는 긴 조끼 형태의 옷. 무관의 군복 혹은 사대부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으며, 군복은 전립을 쓰고 협수를 입고 전복이나 괘자를 입은 후 그 위에 전대를 매고 수화자를 신은 차림이다. <영조실록>에 전복 명칭이 처음 보이는데, 전복과 답호가 구분되었다.
전부 / 典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친부에 전첨사(典籤司)를 두고 전첨(典籤)과 같이 부전첨(副典籤) 각 1원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 전첨(典籤)을 그대로 두고 부전첨(副典籤)을 전부(典簿)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로 확정된 공법수세제는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전분육등
전빈 / 典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빈(司賓)으로 설정된 것이 뒤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의(典衣)·전선(典膳)과 같은 정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빈객·조현·연회·상사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전빈서 / 典賓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사객을 대접하는 일을 맡은 관서. 평양 등 여러 토관아문에 설치하였다. 토관은 고려 초기의 향직에서 유래했다. 고려 말에는 평양·영흥·제주도에만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태종·세종대에 크게 확장되어 평안도에는 평양 외에 영변·의주·강계에 설치되었다.
전사관 / 典祀官 [정치·법제]
전사청에 속하여 국가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직. 종묘나 사직 등의 큰 제사가 있을 때에 시설물 설치, 제사 지내는 장소 청소, 제사 그릇 세척, 제사를 위한 물건 조달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대한제국 때는 제사의 물건을 관장한 궁내부에 속하여 나라 제사에
전생서 / 典牲署 [과학기술/동물]
조선시대 궁중의 제향·빈례·사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 고려시대의 장생서를 계승해 1392년(태조 1) 전구서를 설치, 1460년(세조 6) 전생서로 개칭하였다. 전생서의 관원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타관으로 겸직하는 제조 1인과 주부 1인,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