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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구품관안 / 九品官案 [정치·법제]

    육군 정위 오진영(吳璡泳)을 비롯해 각 관청의 9품직 관원 명단. 좌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종이를 이어서 사용하였고, 교정한 흔적이 있다. 1904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오진영이 육군 정위가 된 것이 1904년경이기 때문이다.

  • 구화패 / 救火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임할 수 있도록 특정관원에게 지급한 증명패. 화재시에 혼란을 피하고 도적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소화를 하기 위하여, 모든 관사를 한성부 5부에 나누어서 소속시키고, 병조·형조·의금부·한성부·수성금화사의 특정관원에게 구화패를 지

  • 구환탕감전교 / 舊還蕩減傳敎 [정치·법제]

    1797년(정조 21) 8월 18일. 정조가 원침을 배알하러 오는길에 있는 10개 고을의 수령에게 해당 고을 백성의 구환 등을 감면, 탕감하고 제술과 활쏘기 시험을 거행하도록 지시한 전교. 문서 내용이《정조실록》에 실려 있다. 왕이 행차하면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되니,

  • 구황청 / 救荒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흉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과 합치게 하였다. 보통 때는 상평청으로 부르다가 구황업무를 행할 때만 진휼청으로 불렀다.

  • 구휼 / 救恤 [정치·법제/국방]

    군사의 질병을 구호하여 치료해주는 일. 군사를 거느린 장수는 항상 군사의 질병을 구휼하는데 마음을 써서 병사와 고락을 함께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는 장례를 치루어 주고 관찰사에게 병고를 보고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국가안전기획부 / 國家安全企劃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 22일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했다. 안기부에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과 직원이 있으며, 부장은

  • 국가재건최고회의 / 國家再建最高會議 [정치·법제/정치]

    5.16군사쿠데타 직후 주체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최고권력기관.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했으나,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최고권력기구로서의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1963년 12월

  • 국공 / 國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오등작제도는 공·후·백·자·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왕기에게 수여한 개성국공, 이자겸에게 수여한 조선국공 등이 그것이다. 1369년에 회복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 국군 / 國軍 [정치·법제/국방]

    1948년 8월 15일 창설된 우리나라의 군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세워진 남조선국방경비대가 그 모체이다. 1946년 1월 설립 당시 1개 대대의 병력이었으며, 6월 15일에는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정식으로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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