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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최효원증직교지 / 崔孝元贈職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교지. 1734년(영조 10) 2월 18일 숙빈최씨의 부친 최효원(崔孝元)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겸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의 영사(領事)로 증직하는 교지이다.

  • 춘추관 / 春秋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시정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1인, 감사 2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수찬관(정3품), 편수관(정3품∼종4품), 기주관(정5품·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어

  • 충의교위 / 忠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경국

  • 충찬위 / 忠贊衛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의 중앙군으로서 오위의 충좌위에 소속되었던 특수 병종. 1456년(세조 2)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편입하게 한 특권적인 병종이었다. 나중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관입후자 및 양반첩자의 종친가혼취자 등도 충찬위에 소속되는 특전

  • 충청감사 / 忠淸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사법·행정·군사적 권한을 지닌 종2품 관직. 조선 초기에는 일반 행정과 군정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태종 이후 감사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순찰사를 겸하였다. 또한 감영 소재지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의 직책까지도 겸하게 됨으로써

  • 충훈부 / 忠勳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세조 때 사를 부로 승격시켰다.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기도 하므로 1466년(세조 12) 부마부의 예에 따라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인 군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임명되었고, 조관으로는

  •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 / 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정치·법제]

    1898년(광무 2) 이후 궁내부에서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의 관원에게 승급, 승등에 관해 내린 칙령.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은 1895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의 관제를 모방하여 개편된 관료제도로, 칙임관은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고, 주임관은 3품이하 6품까

  • 친군영 / 親軍營 [정치·법제/국방]

    구한말의 군영(軍營). 청나라의 군제를 모방해 친군 좌우전후별영을 설치함으로써 5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1882년 11월 훈련원에서 위안스카이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신건친군좌영이라 하고, 동별영에서 주선민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친군우영이라 하였다. 그 뒤 1883년 10월

  • 친림서계의 / 親臨誓戒儀 [정치·법제]

    길례의 하나로 국왕이 직접 참여하여 서계(誓戒)하는 의식 절차를 기록한 문서. 서계는 나라의 큰 제사를 4, 5일 앞두고 제관이 될 관원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가무, 조상, 문병 등 금지된 사항을 경계 받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서약하던 일이다. 1782년(정조 6)에

  • 친예종묘납향대제성생기의 / 親詣宗廟臘享大祭省牲器儀 [정치·법제]

    길례의 하나로 국왕이 종묘에서 납향대제에 참여할 때 제사에 쓰는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의식절차를 기록한 문서. 1751년(영조 27)에 간행된《국조속오례의보》에 종묘 친향 때 생기를 살피는 의식이 실려 있다. 이 문서는 1751년 이후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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