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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최효원증직교지 / 崔孝元贈職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교지. 1734년(영조 10) 2월 18일 숙빈최씨의 부친 최효원(崔孝元)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겸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의 영사(領事)로 증직하는 교지이다.
춘추관 / 春秋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시정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1인, 감사 2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수찬관(정3품), 편수관(정3품∼종4품), 기주관(정5품·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어
충의교위 / 忠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경국
충찬위 / 忠贊衛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의 중앙군으로서 오위의 충좌위에 소속되었던 특수 병종. 1456년(세조 2)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편입하게 한 특권적인 병종이었다. 나중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관입후자 및 양반첩자의 종친가혼취자 등도 충찬위에 소속되는 특전
충청감사 / 忠淸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사법·행정·군사적 권한을 지닌 종2품 관직. 조선 초기에는 일반 행정과 군정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태종 이후 감사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순찰사를 겸하였다. 또한 감영 소재지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의 직책까지도 겸하게 됨으로써
충훈부 / 忠勳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세조 때 사를 부로 승격시켰다.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기도 하므로 1466년(세조 12) 부마부의 예에 따라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인 군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임명되었고, 조관으로는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 / 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정치·법제]
1898년(광무 2) 이후 궁내부에서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의 관원에게 승급, 승등에 관해 내린 칙령.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은 1895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의 관제를 모방하여 개편된 관료제도로, 칙임관은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고, 주임관은 3품이하 6품까
친군영 / 親軍營 [정치·법제/국방]
구한말의 군영(軍營). 청나라의 군제를 모방해 친군 좌우전후별영을 설치함으로써 5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1882년 11월 훈련원에서 위안스카이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신건친군좌영이라 하고, 동별영에서 주선민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친군우영이라 하였다. 그 뒤 1883년 10월
친림서계의 / 親臨誓戒儀 [정치·법제]
길례의 하나로 국왕이 직접 참여하여 서계(誓戒)하는 의식 절차를 기록한 문서. 서계는 나라의 큰 제사를 4, 5일 앞두고 제관이 될 관원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가무, 조상, 문병 등 금지된 사항을 경계 받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서약하던 일이다. 1782년(정조 6)에
친예종묘납향대제성생기의 / 親詣宗廟臘享大祭省牲器儀 [정치·법제]
길례의 하나로 국왕이 종묘에서 납향대제에 참여할 때 제사에 쓰는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의식절차를 기록한 문서. 1751년(영조 27)에 간행된《국조속오례의보》에 종묘 친향 때 생기를 살피는 의식이 실려 있다. 이 문서는 1751년 이후에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