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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익선관 / 翼善冠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때 왕·세자가 시무복인 곤룡포에 쓰던 관 형태는 모체가 2단으로 턱이 지고 앞보다 뒤쪽이 높으며 뒤에는 매미날개 모양의 소각 2개가 윗쪽을 향해 달려있다. 모 위에는 앞면의 청사변이 뒷면의 두 절각 사이를 얽게 되어 있다. 겉감은 자색의 사 또는 나로 만든다.

  • 익위 / 翊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었다. 1418년(태종 18)에 좌·우사어를 고친 이름이다. 이들은 왕세자를 위하여 경서를 강하고 또한 질문에 응답하는 데 참가하였던만큼 그 선발이 엄격하였다. 강연 외에 담제의례, 왕세자와

  • 익찬 / 翊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의 정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익찬 각 1인씩이었다. 1418년(태종 18)에 좌·우익위를 고친 이름이다. 처음 익위사를 설치하여 세자좌우사로 고치면서 좌·우익찬을 두게 되었는데, 세자가 갑사 중에서 선발, 임명하거나 또는 공신자제 및 재

  • 인보법 / 隣保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조직. 1407년(태종 7) 정월 제정, 11월 전국적으로 실시. 10호 또는 수호를 하나의 인보로 하고 그 가운데 항산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을 가려 정장으로 삼았다. 관은 3년마다 호적을 작성 의정부에 보고하였

  • 인의 / 引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종6품 관직. 초기의 정원은 8인이었으나 후기에는 6인으로 조정되었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의 관제제정 때 통례문에 종6품의 봉례랑과 겸봉례랑 각 10인을 두었던 것을 1466년(세조 12) 관제갱정 때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봉례랑을

  • 인진부사 / 引進副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합문(조회의 의례를 맡았던 관아)의 종5품 관직. 1372년에 역시 통례문으로 개편되면서 판관으로 개칭, 폐지되었다.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제정된 관제에서는 합문의 정5품, 정원 2인의 관직으로 부활되었으나, 1409년(태종 9) 통례문의

  • 인통장 / 印筒匠 [생활]

    도장을 넣어 두는 통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 국가적인 행사인 국장을 비롯한 가례, 책례, 예장, 장례, 존호 등에 필요한 의례용 금보나 옥인이 신분에 따라 만들어지면, 이를 담을 통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도장과 이를 담는 통도 신분에 따라 모든 것에서

  • 인현서원 / 仁賢書院 [종교·철학/유학]

    평안남도 평양시(현재 평양특별시 보통강 구역) 서성리에 있었던 서원. 1576년(선조 9)에 김계휘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림이 창건하여 기자의 영정을 모셨다. 1608년(선조 41)에 ‘인현’이라 사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1725년(영조 1

  • 일기청 / 日記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일기의 편찬을 위해 설치한 임시관서. 조선시대 일기 편찬을 위해 일기청을 설치했던 것은 세 차례였다. 일기청 설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종실록≫에 보인다. 이 때 일기청의 조직을 보면, 그 전대의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을 구성했던 예와 다름없다.

  • 일방 / 一房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나 국장 때 국가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한 부서. 일방, 이방, 삼방이 있는데 각 맡은 업무가 구별되어 있다. 가령 국장의 경우 일방에서는 상여와 그 부속물을 제작 조달, 이방에서는 잡귀를 쫓는 가면인 방상씨 등 소품들을 담당, 삼방에서는 시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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