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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둔감 / 屯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영문과 아문의 둔전을 관리하던 관원.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는 전결(田結)의 감축과 양안의 미비로 말미암아 국가세입의 부족과 그에 연유한 각 영문·아문의 경비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각 영문·아문에서는 사여 및 급가매토 등의 방식으로 많은 전지를 확보

  • 등용부위 / 騰勇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조 서반 잡직계의 정7품 위호. 서반 잡직계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조선시대에 정직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잡직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 천인들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례(工商賤隸)들이 수직하는 예가 많았다.

  • 만호 / 萬戶 [정치·법제/국방]

    고려·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의 관직. 만호는 본래 그가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의 수에 따라 만호·천호·백호 등으로 불리다가 진장(鎭將)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하였다. 고려 충렬왕 때 포도와 금란을 맡아보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에 도만호·만호

  • 맹건부위 / 猛健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잡직계 정8품 위호. 조선시대 정직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예(工商賤隸)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조선 건국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

  • 명경박사 / 明經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성균감에 설치된 관직. 992년(성종 11)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에 의하여 성균감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유교경전에 밝은 사람을 명경박사라 하여 교수관으로 삼았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국자감으로

  • 명과학겸교수 / 命課學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에 소속된 종6품의 교관. 음양학의 하나인 명과학의 교육을 담당하던 교관의 하나이다. 이 관직은 ≪경국대전≫ 반포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었으나, 중종초에 1인이 설치되어 ≪속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대전통편≫에는 보이지 않다가 ≪대전회통≫에

  • 명과학훈도 / 命課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의 정9품 관직. 음양학의 하나인 명과학(命課學)을 교육하던 교관이다. 정원은 ≪경국대전≫에는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중종 때 1인이 감원되어 ≪속대전≫에는 1인으로 되어 있다. 명과학을 비롯한 조선시대 기술학의 훈도는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문신이나 생원·

  • 명덕대부 / 明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종1품 하계의 위호. 조선전기의 숭덕대부(崇德大夫)가 ≪속대전≫에서 명덕대부로 고쳐졌다. 그뒤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정대부(崇政大夫)로 개칭되었다.

  • 명률 / 明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의 종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심률(審律)·검률(檢律)과 함께 고율(考律)·상헌(詳讞 : 형사재판)·사송(詞訟 : 민사재판)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 명선대부 / 明善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정3품 상계의 위호. 종친문산계(宗親文散階) 정3품 상계의 품계명으로서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을 당상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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