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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 戶籍 [사회/가족]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과 함께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하였다. 호구조사의 기본적 목적
호주 / 戶主 [사회/가족]
한 호(戶)를 대표하고 가족을 통솔할 권리와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 호주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호적제도와 관련하여 성립한 개념으로서 지금도 주로 호적제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찍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인구
혼례 / 婚禮 [사회/가족]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그 절차를 지칭하는 용어. 혼인이란 원칙적으로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性的) 및 경제적인 결합이다. 그러나 두 개인은 각각 하나의 가족 속에서 자라왔고,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혼인은
혼반 / 婚班 [사회/가족]
양반층에서 혼인을 매개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지체 높은 양반층에서 연줄에 의한 잦은 혼인을 통하여 맺어지는 문중간의 관계를 일컫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 혼반은 계층적으로 일부 양반층내의 혼인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어 왔다고 할
혼수 / 婚需 [사회/가족]
남녀 간 사회적 결합체인 가족을 영위함에 필요한 살림물품. 혼수 결정요인으로는 해당 사회의 생계수단 및 생계방법과 혼인 후의 주거규정을 들 수 있다. 실제 생계방법을 달리하는 사회나 각 사회의 생계방법이 변화할 때마다 혼수내용이 달라지며, 처가거주제(妻家居住制)·시가거
혼유석 / 魂遊石 [사회/가족]
능원이나 묘의 봉분 앞에 놓는 장방형의 석물. 석재는 보통 화강석이다.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데, 묘제 때에는 후손이 올리는 제수(祭需)를 흠향(歆饗)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혼유석이 설치되는 자리는 능원의 경우 봉분 앞이나 일반묘일 경우 상석(床石)과
혼인 / 婚姻 [사회/가족]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사회현상. 혼인은 일정한 사회적 규정의 제약 속에서 행해진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규정으로는 근친금혼이 있다. 근친금혼의 출현시기와 발생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금혼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민족과 문화마다
홍살문 / 紅─門 [사회/가족]
능·원·묘·궁전 또는 관아 따위의 정면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나무 문.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위에는 지붕이 없이 화살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워 놓았고, 그 중간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태극 문양은 네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삼태극({{#001}}),
화성 남양리 신빈김씨 묘역 / 華城南陽里愼嬪金氏墓域 [사회/가족]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조선전기 제4대 세종의 후궁 신빈김씨 관련 묘역.시도기념물.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 신빈김씨(1404∼1464)는 세종의 후궁이 되어 계양군(桂陽君)·의창군(義昌君)·밀양군(密陽君)·익현군(翼峴君)·영해군(寧海君)·담양군(潭陽君) 등 6
화장 / 火葬 [사회/가족]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지내는 상례의식. 전통적으로 불교 승려와 유기된 시신, 개장시 유골, 장사법상 무연고자, 죽은 태아 시신은 화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은 정상적인 시신의 처리방식으로 승려들이 열반하였을 때 행해지는 다비식(茶毘式)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