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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직각 / 直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였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 1인

  • 직강 / 直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4인.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 이후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개혁시 정5품, 정원은 1인.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시 4인으로 증원. 1477년 8월에는 학관구임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구임하게

  • 직부법 / 直赴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곧 바로 최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 초시와 복시를 건너뛰고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 이 제도는 1432년(세종 14) 4학유생에게 매월 실시한 고강과 과문의 성적을 종합해 우수한 자에게 바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

  • 직수아문 / 直囚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을 직접 검거하여 구속할 수 있었던 관서. 곧,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및 관찰사와 지방 수령의 관서이다. 다른 관서에서 죄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형조에 통보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직수아문에 추가되

  • 직장 / 直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에 1∼3인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

  • 직제학 / 直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정3품 당상관직. 예문관의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의 태조신반관제에 따르면 예문춘추관에 정2품의 대학사 1인, 종2품의 학사 2인을 두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 개혁 때 예문춘추관이 예문

  • 진강위 / 鎭江衛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평안도 의주목에 설치된 토관직 군관의 둔소. 의주는 국가의 문호로서 사신의 내왕이 빈번하고 사신을 지대하기가 어려워서 호구가 날로 감소하였다. 이에 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평양과 영변의 토관을 의주에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다. 결국 영변의 진변위(鎭邊衛)에서

  • 진무사 / 鎭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설치된 강화도 진무영의 종2품 관직. 정원은 1인. 강화부유수가 겸임하였다. 강화도는 고려이후 방어의 요충지로 중시되었다.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하에서는 병마동첨절제영의 하나로 편성되어 강화부사가 동첨절제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진무사 예하에는 중군(3품) 1

  • 진무영 / 鎭撫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강화도에 있었던 군영. 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1700년(숙종 26)에 설치.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이후 외국 선박의 침입이 잦아지자 진무영은 국방상 중요한 군영으로 취급되어 조정에서는 진무영의 지위를 정2품 아

  • 진수당 / 陳樹棠 [정치·법제/외교]

    ?-?. 중국 청말 외교관. 초대 주한 상무위원. 1882년 10월 조선과 청국이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1조에 의거하여 초대 주한 상무위원으로 파견하였다. 이홍장은 1883년 외교경력과 상무 경험을 갖춘 진수당을 주한 상무위원으로 추천하였다. 1883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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