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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의궤 / 儀軌 [정치·법제]
조선시대에 왕실 및 국가의 행사를 정리한 책. 예를 들면 세자 및 왕비의 책봉행사, 왕세자 및 왕의 혼인·국장·산릉의 조영, 왕후의 존호 및 선대왕과 왕후의 시호를 올리는 행사, 건물의 축조·공신책봉·궁실의 개조·어용의 도사·친경행사 등을 치르기 위한 논의과정·준비과
의금부 / 義禁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의금부는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 활동하면서 왕권에 밀착해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군사적 기능으로 순작·포도·금란이 있다. 그 뒤 조선왕조의 군
의녀 / 醫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자 의원. 이 의녀제도는 1406년(태종 6) 검교한성부 지제생원사(檢校漢城府知濟生院事) 허도(許道)의 건의에 따라 제생원(濟生院)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의대 / 衣襨 [정치·법제]
왕ㆍ왕세자ㆍ왕비ㆍ왕세자빈의 대례복인 법복을 제외한 복식. 의대란 옷의 궁중어로서 왕족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즉 법복 속에 입는 복식이나 법복을 입지 않을 때 입는 복식이다. 예를 들어 가례시 왕은 법복으로 면복(면류관ㆍ곤복), 조복(
의덕대부 / 宜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종친계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소덕대부(昭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고쳐졌다가 ≪대전통편≫에서 의덕대부로 개칭되었다.뒤에 다시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의례상정소 / 儀禮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국가 전례, 사서의 예제·정치·사회 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특별관서. 1401년(태종 1) 의례상정사라는 이름으로 예조 산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 직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급 특별 기구의 하나로
의림유증집요 / 醫林類證集要 [언론·출판/출판]
자부(子部) - 의가류(醫家類) 편자미상, 금속활자본(갑진자), 1책(영본), 전10권 7책. 표제와 판심제는 의림집요(醫林集要)이다. 일본 외,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소장 되어 있는 희귀 의서이다. 성종 연간의 갑진자본(甲辰字本), 표지의 당초문양(唐草文樣)
의병 / 義兵 [정치·법제/국방]
국가가 외침을 받아 위급할 때 국민 스스로가 일어나 조직하는 자위군. 즉,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 종군하는 민군(民軍)이다. 의병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으며, 고려·조선 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조선 말기의 의병은
의빈 / 儀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부마의 관부인 의빈부의 정1품·종1품 관직. ≪경국대전≫에서는 당·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
의빈부 / 儀賓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주·옹주·군주·현주 등과 혼인한 부마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관서. 조선 초기에는 부마부(駙馬府)라 했다가 세조 때 의빈부라 개칭하였다. 부마들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했으나, 태종조부터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이들의 생활보장책으로 설치된 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