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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왕후간택초기 / 王后揀擇抄記 [정치·법제]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부터 순종의 비 순명비까지의 출생일과 금혼,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납채, 납징 등 혼례 과정과 날짜를 기록한 문서. 각각 친영의 아래에 대리월, 방매씨 등 여성의 생년을 기준으로 혼인하기 좋은 달을 가취월에 첨지를 부착하여 기재하고 있다.
외래어표기법통일안 / 外來語表記法統一案 [언어/언어/문자]
1941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 규정집. 조선어학회에서 정인보, 이극로, 이희승 3인의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견해를 모아 1940년에 완성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1941년에 간행한 규정집이다. 1931년 외래어 표기법 제정에 착수한지 8년 만인
외무부 / 外務部 [정치·법제/외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제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비서국과 외교사무를 담임하는 외사국, 통상관계를 담임하는 통상국 등 3국이었는데, 외사국이 핵심적 기관이었다.
외무아문 / 外務衙門 [정치·법제/외교]
구한말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외무아문의 직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1인을 두고,
외부 / 外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 외무아문을 개칭하여 외무행정을 관장한 중앙관청. 소속관청으로는 대신관방, 교섭국, 통상국 등을 설치하였고, 공사관, 영사관, 감리서 등을 부속기관으로 관할하였다. 외부대신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으로, 외국에 관한 정무를 시행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
외암집 / 畏巖集 [종교·철학/유학]
신의명의 시문집. 서 : 류규영(1915), 김세락(1916). 발 :권상익(1917). 3권 1책. 권1에 한시 28수, 만시 31편. 권2에는 전 1편, 서 17편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애가 남달랐던 백형 만암공에게 올린 서찰 7편과 아들 욱에게 보낸 서찰
요시다 기요나리 / 吉田淸成 [정치·법제/외교]
1845-1891. 메이지 시대 외교관. 외상대리. 외무대보. 1874년 미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며, 조약개정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1879년에는 미.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1882년 외무대보로 승징하였다. 1883년 조선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요양촌 / 療養村 [언론·출판/언론·방송]
크리스마스씰 닥터로 알려진 하락(賀樂; H. Sherrood) 박사가 해주 요양원에서 1938년 5월 1일에 국한문 2단으로 내리 편집한 월간지. 내용으로는 화보, 논문 소개란, 문예, 잡문,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화전 / 瑤華傳 [문학/고전산문]
청나라의 정병인(丁秉仁)이 지은 『요화전(瑤華傳)』의 번역본. 한글필사본. 필사자 미상. 낙선재본으로 장서각에 22권 22책이 있고 규장각에도 14권 7책이 있다. 청나라 때 정병인(丁秉仁)이 지은 『요화전(瑤華傳)』(42회)을 완역한 책이다. 한글필사본은 규장각에 소
용담유사 / 龍潭遺詞 [종교·철학]
동학의 경전 중의 하나.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함께 동학의 기본 경전이다. 동학의 교조 최제우가 지은 한글로 된 가사집이다. 1881년 여규덕의 집에서 최시형에 의해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1893년과 1922년에 각각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용담가><안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