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종이품 / 從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종일품 / 從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2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1품 문산계의 상계는 숭록대부, 하계는 숭정대부로 정하였다. 한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상·하계로 소덕대부와 가덕대부가 신설되었고,
종정경 / 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종친부·종정부 소속 종2품 이상의 관직.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 관원 가운데 종2품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정원이 없다.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관련, 종친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1864년(고종 1) 이전의 종부시와 종친부를 일
종정시 / 宗正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실의 보첩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298년 충선왕이 7개월간 왕위에 있으면서 종정시로 개칭, 1310년(충선왕 2)에는 종부시(宗簿寺), 1356년(공민왕 5)과 1369년에 실시한 관제개혁에 의해 구제도 회복 그러나 전중성만은 복고되지 못하고
종척집사별단 / 宗戚執事別單 [정치·법제]
1878년(고종 15) 철인왕후의 국상을 위해 차출된 종척집사의 별단.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비점이나 밑줄, 꺽쇠 등의 표기가 있다. 철인왕후는 철종의 비로, 1878년 5월에 승하하자 국상의 진행을 위한 각종의 인원을 차출하였다. 이 문서는 종척
종칠품 / 從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7품 문산계는 계공랑(啓功郎),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진용부위는 뒤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종팔품 / 從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6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는 승사랑(承仕郎), 무산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로 정해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종학관 / 宗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종학의 교관. 1430년(세종 11)에 종3품 1원, 종4품 1원, 종5품 1원, 종6품 1원의 종학박사를 두어 성균관 사성(司成) 이하 4원이 겸임하였다. 그후 종학생이 늘자 2원의 종학관을 늘려 동·서반 3품 이하 6품 이상관이 겸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467
좌랑 / 佐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육부 또는 육조 정6품 관직. 1275년 (충렬왕 1)에 상서6부가 전리사·군부사·판도사·전법사 등 4사로 개편. 4사와 고공사·도관에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후 1392년(태조 1) 신관제때 정6품으로 설치. 각 조와 도관에는 2인, 이조만 1인
좌별초 / 左別抄 [정치·법제/국방]
고려 무신정권기에 설치되었던 사병. 최이(崔怡) 집권기에 도둑 소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야별초의 수가 점차 많아지자 후에 좌·우별초로 분리되었다. 여기에 대몽항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해 온 자들로 편성된 신의군(神義軍)을 합하여 흔히 삼별초라 불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