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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동지사 / 同知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사의 보좌역을 맡았던 종2품 관직. 돈녕부에 1인, 의금부에 1∼2인, 경연에 3인, 성균관에 2인, 춘추관에 2인, 중추부에 8인을 두었다. 직함은 돈녕부의 동지사일 경우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라고 표기하였다. 돈녕부 이외의 제아문의 동지사는 모두 타
동지삼군부사 / 同知三軍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의흥삼군부가 점차 그 권한이 비대화됨에 따라 중추원의 군사기능이 허구화되자 1400년(정종 2) 중추원을 의흥부에 합속시켜 녹관을 갖는 삼군부로 발전시킬 때 종전의 동지중추원사가 동지삼군부사로 되었
동지성균관사 / 同知成均館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동지성균관사는 고려의 성균관직에서는 볼 수 없고, 1398년(태조 7)에 처음 나타난다. 인원은 2인으로 다른 관직자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1466년(세조 12) 같은 겸직이던 성균관의 겸대사성(兼大司成)·겸사성(兼司成)
동지의금부사 / 同知義禁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1466년(세조 12)에 의금부의 직제를 당상관중심체제로 바꾸고자 제조직제를 혁파하면서 판사·지사 다음의 직임으로 설치되어 ≪경국대전≫ 체제로 정비되었다. 판사·지사·동지사의 각 직임별 정원은 규정하지 않고 당상관의 총인원만
동지절제사 / 同知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와 의흥삼군부에 두어졌던 군직.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이성계가 직접 거느리던 친군을 의흥친군위로 편성하여서 종2품 이상의 종실과 훈신을 그 절제사로 임명하여 지휘하도록 하였는데, 동지절제사는 이 절제사의 직급 가운데 하나이다.
동지중추부사 / 同知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 태조는 중추원에 종2품의 동지원사(同知院事) 4인을 두었다.그 뒤 1432년(세종 14)에 중추원이 복설되어 정원을 6인으로 정하였다. 그 뒤 정원이 9인까지 되었다. 이후 1457년(세조 3) 용관(冗官) 감축의 방침에 의하
동지춘추관사 / 同知春秋館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춘추관의 다른 관직과 마찬가지로 타관의 겸직이었는데, 품계로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 직책으로는 참판급 이상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원은 2인이었으나 실록편찬시의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특별한
동첨사 / 同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광정원과 자정원의 3품 관직.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편할 때 광정원과 자정원을 새로 설치하고 광정원의 종3품, 자정원의 정3품 관직으로 동첨사를 두었다. 두 관부에서 모두 사(使)·동지사(同知事)·첨사 다음의 관직이었다. 그러나
동첨절제사 / 同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진의 장인 종4품의 관직. 조선 건국초인 1395년(태조 4)의 제도에는 4품의 무관직으로서 군·현의 군사를 장악하는 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가 있었고, 이 밖에도 남부 해안지역 및 양계의 여러 진에 부임하여 국방에 임하는 병마부사(兵馬副使)가 있었다.
동판사 / 同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관직. 판사의 바로 아래 관직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동판밀직사사는 판사와 같은 종2품 관직이었을 것이며, 밀직사에서 서열은 판사의 아래, 사·지사·동지사·부사 등 다른 추밀의 위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