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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 고려 후기
낭중 / 郎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상서성과 상서6부·고공사·도관의 정5품 관직. 문종관제에 의하면 정원은 이부(吏部)가 1인이고 다른 5부 및 상서성·고공사·도관은 각 2인이었다.
내당 / 內堂 [문학/고전시가]
고려시대 작자 미상의 속악가사. 『시용향악보』에 전한다. 원래 이 노래는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한 무가(巫歌)로서 내당 또는 내불당(內佛堂)에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부르던 노래였다. 그러나 궁중에 유입되어 악장 중 속악가사의 하나로 불려짐으로써 무가적 기능과 악장의 기
내반종사 / 內班從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내방고 / 內房庫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내상시 / 內常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하였던 고위 환관직. 1356년(공민왕 5) 환관직제를 개편하면서 두게 되었으나 뒤에 내시부가 설치되어 다른 관직명으로 개칭되었다. 직무는 명확하지 않으나 왕 측근의 고위 내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서사인 / 內書舍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공민왕 때 도첨의부의 종4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중서문하성의 중서사인이 1298년(충렬왕 24)에 일시 즉위한 충선왕의 관제개혁에서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으로 개칭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가 중서문하성으로 환원됨에 따라 다시 중
내소사삼층석탑 / 來蘇寺三層石塔 [예술·체육/건축]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 있는 고려시대 3층 석조 불탑.시도유형문화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24호. 판형(板形)의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2중기단을 세웠다. 낮은 하층 기단은 저석과 중석을 하나의 돌로 하여 새겼는데 4매의 돌을 엮어 구성하였다.하층 기단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내알자 / 內謁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종8품 관직. 액정국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7품 이하의 남반(南班) 관직이 설치되어 내료(內僚)들이 속해 있었는데, 내알자는 남반 관직은 아니었다. 문종 때 품계가 정해졌으며,
내알자감 / 內謁者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6품 관직. 문종 때 액정국의 장관으로 정6품인 내알자감 1인을 두었으며, 그 아래 내시백(內侍伯, 정7품)·내알자(內謁者, 종8품) 등을 두었다.